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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팁_ 명함 예절, 인사 예절 -명함 건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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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하는 시즌인 2월달에는 졸업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한해중에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는 분들 또한 많은 달중에 하나 인데요

 

오늘은 새내기 신입사원 또는 직장을 이직하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음 직장예절 중 기본인 명함 주고 받는 방법과 인사 예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나이드신 분들이 어디가서 인사만 잘해도 어디가서 욕은 안먹는다고 항상 인사 잘하고 다녀라고 말씀많이 하셨는데요 그만큼 사회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사예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몇년전 킹스맨 이라는 영화가 히트 하면서 유행했던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처럼 모든 만맘의 순간은 인사로 시작하고 인사로 마무리하는데요 그만큼 인사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자 첫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생활 및 직장생활시 도움이 되는 인사예절

 

 

인사방법 목례

인사는 상황에 알맞게 해야 하는데요 아래 와같이 3가지 정도의 목례 법이 있으며, 인사하기 가장 좋은 거리는 3~4m 정도 앞의 거리랍니다.

 

첫번째로 가장많이 사용하는 인사법인 목례 15도

1. 가벼운 인사 목례15도 인사는 이미 친분이 있는 직장상사나 동료 등 자주 만나는사람인 경우

 

2. 복도 등 협소한 장소에서 인사하게 될때, 또는 친절함을 표현해야할 때

사용하는 인사법입니다.

 

 

 

두번째는 보통례 30도 인사 입니다.

1. 가장 일반적인 인사로서 사람을 맞이할 때나 배울할때 하는 인사입니다.

 

 

세번째는 정중례(배꼽인사 라고하죠) 45도 인사입니다

 

1.45도 인사는 감사 또는 사과를 표할 때 또는 첫만남시 정중한 인사를 할 때 사용하는 인사법입니다.

 

 

 

 

인사방법 악수

- 악수는 소개받는 사람 또는 윗사람이 먼저 악수를 청하며, 악수를 할때는 상대방 눈을 쳐다보며 부드럽게 미소 짓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회생활 및 직장생활시 도움이 되는 명함 건내는 방법

 

 

 

직장생활을 하게되면 명함을 건네고 받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알아두면 좋은 명함 예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명함을 건네는 법

-자켓을 입었을 경우 미리꺼내두거나 상의안 주머니에 명함지갑에서 꺼내며 원칙적으로는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먼저 건내는 것이 기본

 

- 명함을 줄때는 자기의 이름이 상대방에게 바로 보이게 하고 오른손으로 건네면 됩니다.

 

- 앉아서 명함을 건네는건 예의가 아니며, 일어서서 00회사(과) 000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건네는게 좋답니다.

 

 

 

 

 

 

 

 

2. 명함 받는 법

-명함을 받을 때도 오른손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함을 맞교환하게 될때는 왼손으로 받고 오른손으로 명함을 건네면 됩니다.

 

- 받은 명함은 바로 보고, 일기 어려운 글자가 있을 때에는 바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니다.

 

 

 

 

 

3.명함 넣느 법(받은 명함 넣는 법)

- 명함을 받았을 때는 명함지갑이나 상의 안주머니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지갑에 보관하는 것은 예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컴오피스 한글2014 출력시 그림이 표시되지 않을 때 - 그림 안보임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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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문서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한컴오피스(한글 2014 등) 사용시 알아두면 언젠가는 도움이 되는 작은 팁이자

 

 

직장 상사나 동료, 여자친구 및 지인들에게 한글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거나 컴퓨터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중 하나인

-한글에서 출력 or 미리보기시 그림이 표시되지 않을 때(한글 그림 안보임) 해결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한글에서 그림 안보임이라는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1. 그림 표시 끔(한글 그림 숨기기/표시)

기존에 작업된 한글문서의 수정 또는 문단 검토 등 그림이 표시되어 있을경우 해상도 및 파일 크기에 의해서 문서를 다음페이지 다음단 등으로 넘어갈때 느려지는 현상 때문에 기존 문서를 보실때 그림 숨기기를 체크해서 그림이 있는란에 엑스박스가 쳐지게 되는 경우

 

 

 

2. 한글 기본 화면(한글 작업화면에서는 잘보데 인쇄를 하거나 미리보기시 그림이 안보이는 경우)

한글문서 출력시 그림이 표시되지 않을 때는 현재 작업중(사용중)인 프로그램이 많거나,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은데 한글문서를 많이 열어 둔경우 or 인터넷 창을 많이 열어두고 작업할 경우

-CPU, 램등이 기타 프로그램 등에 의해서 사용량이 많을 때 가끔씩 그림이 안보이는 경우가 있답니다.

 

 

 

 

 

 

한글설정에서 그림체크가 해제되어 있는경우 등이 있는데요

 

간단한 해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컴오피스 한글 그림이 표시되지 않을 때

 

 

한글 그림 표시되지 안을 때 첫번째 [그림 표시 숨기기] 가 설정 되어 있을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보기(U)설정에 그림 표시 숨기가가 체크 해제되 어 있을경우 그림이 있던 위치에 점선의 X박스가 쳐저 있고 그림이 보이지 않게 된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표시만 안될뿐 문서출력(인쇄시) 그림이 표시되며, 미리보기시에도 보이게 된답니다.

 

 

한글기본화면에서도 그림을 보게 하려면 아래 그림과 같이 보기(U) -> 표시/숨기기 V그림 체크를 해주면 된답니다.

 

 

 

 

 

 

한글 그림 안보임 두번째 [인쇄 메뉴중 그림객체가 체크 해제] 가 되어 있을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평상시 한글문서 화면에서는 잘보이는데 막상 문서를 인쇄하거나 미리보기를 하면 그림이 출력되지 않고, 그림또한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인쇄 아이콘이나 단축키를 통해 인쇄창을 띄웁니다.

 

 

 

 

 

인쇄 -> 확장 탭 선택 -> 선택인쇄 메뉴중 그림개체(G)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체크되어 있어야 그림이 보이게 된답니다.

 

 

 

 

 

 

장염에 걸렸을 때 먹으면 안되는 음식(피해야할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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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은 단어 그대로 장에 염증이 생겨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느데요 주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등의 세균과 식중독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혹은 원래 장이 안좋으신 분들은 조금만 음식이 이상해도 잘 걸리시죠

 

장염에 걸렸을 경우 중요한 것은 보충, 장 점막의 상처치유, 장염으로 인한 영양소 결핍 을 예방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장염에 걸렸을 때 피해야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야하는 음식만 알면 나머지는 크기 지장이 없기때문에 좋은 음식은 아주 간략하게만 끝에서 나열해 보겠습니다.

 

 

 

장염 피해야 하는 음식의 종류

 

 

장염에 좋지 않은 음식은 일반적으로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 찬 음식 등이 있는데요 그와 중에서 꼭 피해야하는 몇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염에 안좋은 음식 첫번 째 커피

아플때 커피는 독이 되는데요 이뉴는 카페인이 면역체계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아플때 특히나 장염에 걸렸을 때는 오히려 염증을 악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피해야 하는 음식에 하나 입니다. (카페인은 몸이 안좋을 때 현기증, 떨림현상 면역력 약화 등의 증상이 수반되며, 숙면을 취하는데 방해가 되 회복이 더디답니다)

 

 

 

장염에 피해야하는 음식 두번째 계란, 치즈 등 유제품

계란의 경우 장염에 걸렸을 때(설사)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장염은 위에 언급했다 시피 장에 염증이 일어나서 생기는 증상으로 계란에 많이 포함된 단백질을 분해를 평소보다 더디게 하기 때문에 장염 증상이 악화 될 수 있답니다.

 

 

 

설사와 속쓰림(장염증상)이 있을 때는 치즈또한 피해야하는 음식이랍니다. 치즈를 먹게 계란과 유사한 이유로 인해 장염 치료에 지장을 줄 수 있답니다.

- 치즈에는 높은 농도의 타이라민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투통 및 메스꺼움을 유발시킬 수 있답니다.

 

장염에 피해야하는 음식 세번째 술, 콜라

술과 콜라 사이다은 장에 도움이 일절 되지 않고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요원인으로서 당연하지만 몸이 아플때는 기피해야하는 음식입니다.

 

장염에 피해야하는 음식 네번째 향신로, 고추, 신맛이 강한 과일

 

 

 

 

 

 

**장염 치유법**

- 장을 쉬게해서 자연적으로 치유하게하는게 하는 것이 좋음

보통 2회정도의 식사를 거르면 거의 자연 치유됨

- 설사 등 증상이 심할경우 하루 또는 이틀정도 금식 또는 소량 따뜻한 물과 미음을 먹어서 치유

- 증상이 호전되도 식사양은 적게 점차 늘리는 것이 좋음

 

 

 

 

 

 

[한글 2014] HWP 한컴오피스 아래한글 미리보기 맞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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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한글2007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나마 2007과 2016의 중간이라고 볼 수 있는 한글 20014 사용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한글과 컴퓨터 - 한글 2007에서 한글2014로 변경한지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너무 오래동안 한글2007을 사용해 와서그런지 가끔 메뉴를 못찾거나 버벅일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한글2014에서 미리보기 창을 1분이상 찾은 적이 있었답니다 2007에서 인쇄창에서 미리보기나 아이콘 생각이 갑자기 안서 ... 그래서 생각난 김에 한글2014 미리보기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글 미리보기를 사용하는 이유(목적)은 출력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한 문서를 작성한 후, 출력시 어떻게 보이게 될지 미리 검토 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 미리보기를 사용하는 장점중 하나는 화면에 작성한 페에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인쇄시 생기는 여백, 오탈자, 자리맞춤, 정렬 등 기본작업화면에서 볼때 보다 검토하기가 쉽답니다]

 

 

 

 

 

한글 2014 미리보기 방법 3가지

 

 

한글 미리보기 사용법1

**마우스 이용법

- 파일(F) 클릭 → 미리보기(V)를 클릭 * 미리보기창 종료는 ESC키를 누르거나, 미리보기 창 닫기 클릭

 

**단축기 이용법(한글 미리보기 단축키)

- ALT + F,  V

 

 

 

 

 

 

 

한글 미리보기 사용법2

-한글 실행시 기본메뉴에 있는 미리보기 아이콘 클릭

 

 

한글미리보기 사용법 3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출력 화면에서 미리보기 메뉴 클릭하기

단축키(Ctrl+P)나 인쇄 아이콘 클릭후 미리보기 클릭

**이상 한글 미리보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담배 관련 법규 및 흡연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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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무익한 담배 단기적으로는 신체발육(청소년기 흡연), 우울, 돌발행동 등의 원인이 되며, 장기적으로 흡연관련 질병으로 인해 사망확률이 증가하게 되는 몸에 안좋은 기호식품입니다.(흡연은 20여년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점이 더 무서운데요 금연은 중독되기 전에 오늘부터라도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담배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연관련 법규(국민건강증진법)

 

 

금연관련 법규인 국민건강증진법이 있는데요 각 시설관리자의 금연구역 지정 의무 흡연시설 설치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있는 법입니다.

 

국민건강증빈법 제9조 시설관리자의 의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도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Ex 공연장, 공공청사 등)

 

 

시설이용자의 의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정해진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위반시 벌금 10만원)

 

 

금연시설의 종류

 

1.공공청사, 2.학교, 3.병원, 보건소등 의료기관, 4. 유치원 어린이집,

 

5. 청소년활동시설(공원 등), 6.도서관, 7. 어린이놀이터(시설),

 

8.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9. 교통관련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10.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11.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300석 이상의 공연장, 13.대규모점포(백화점, 쇼핑센터)와 지하도에 있는 상가,

 

14. 관광숙박업소, 15. 사회복지시설, 16. 목용장, 17.만화대여소,

 

18. PC방, 일반게임장, 19.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20.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흡연 벌금(흡연 과태료 부과기준)

 

 

1.판매자 위반사항

-금연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판매시 1차위반 벌금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이상 위반 500만원 벌금

-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판매 1차위반 과태료 75만원, 2차위반 150만원 3차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2. 시설의 소유자(건물주, 관리자 등)

- 금연구역지정 위반(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나 지정하지 않은 경우 등)  1차 금연구역지정 위반 벌금 170만원 2차 금연구역 지정 위반 과태료 330만원, 3차이상 500만원

 

 

3. 흡연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흡연 벌금 10만원

-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벌금 3만원 ~ 10만원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차등 벌금부과

 

 

 

 

흡연실의 설치방법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웅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함(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은 흡연실로 사용 불가)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