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향기 DalHyang

2017년 정월 대보름 음식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 오곡밥의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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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정월 대보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정월 대보름은 2월 11일 토요일(음력 1월 15일)인데요

 

보름달 가득 뜨는 시각은 11일 오후 6시 27분 (실상은 11일 0시 25분에 가장 높이 뜸, 서울 기준)이라고 합니다

 

대보름의 유래

대보름은 우리 세시절기 중에서 비중이 크고 뜻이 깊은 날이기 대보름이라 불렸으며, 가장 재미있고 풍성한 명절로서 민속놀이의 대부분이 이시기에 펼쳐졌음

 

보름날이라고 하나 설날부터 대보름에 걸쳐 장기간 농민의 제축이 계속되는 날로서 옛날 주로 농사를 지어서 사는 농경민족에게는 중요한 달로 여겨졌음

 

다른 말로는 정월대보름을 상원(上元)이라고 부름

 

대보름달은 1년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기 때문이며, 농경민족에게 만원을 풍요의 상징으로서 농사철로 접어 들기 전에 각종 놀이 등을 통해 한 해의 액운을 멀리 창공으로 날려 보내 풍작과 안녕을 기원했음

 

보름의 유래는 삼국유사 - 기이 사금갑조에 나오며, 오기일 달도라고 부른 날에서 유래  오곡의 풍요를 기원 대보름은 예로부터 전국적으로 갖가지 민속놀이와 풍속을 즐겼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달맞이 소원 빌기, 더위팔기, 다리밟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줄다리기 가 있지만 어렸을 적 이런 대보름 놀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정월 대보름의 명맥은 이어지고  있음

 

 

 

 

 

 

오곡밥과 나물 반찬, 부럼 깨기의 유래 및 효능

대보름 하면 대표적으로 오곡밥과 나물 반찬, 부럼 깨기가 있는데

먼저 오곡밥은 오곡(五穀)은 곡물을 총칭하여, 여러 가지 곡식을 섞어 지은 일종의 잡곡밥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찹쌀에 기장, 찰수수, 검정콩, 붉은 팥의 다섯 가지 곡식을 가리키기도 한다.

 

대보름에 먹는 오곡밥은 부족한 정기를 채워주는 귀한 음식 의 효과 및 효능

- 팥의 효능 : 팥은 칼륨이 풍부해 부기를 빼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

 

 - 콩의 효능 : 콩은 비타민과 철분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라는 단백질이 풍부한데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로 돼 있어 유사한 작용해 우울증, 골다공증,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심장병과 고혈압의 위험을 낮춤

 

- 차조의 효능 : 차조는 이뇨작용으로 소변배출을 돕고 쌀로는 채우지 못하는 무기질을 제공

 

- 수수의 효능 : 수수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 많아 방광의 면역기능을 높이고 타닌과 페놀이 항산화 작용을 일으킴

 

- 찹쌀의 효능 : 찹쌀은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여서 노약자가 음식을 섭취하는 데 도움

 

 

 

 

 

 

 

*오곡밥의 진채식(나물 반찬)에 담긴 조상의 지혜 및 효능 *

*대보름에는 진채식(陣菜食)이라 하여 묵은 나물을 반찬으로 먹는데 이런 진채식의 유래는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나옴 진채식(묵은 나물) ‘박, 버섯, 콩, 순무, 무잎, 오이 꼭지, 가지 껍질과 같은 각종 채소를 말려둔 것을 진채라고 함

 

진채식의 효능은(정월 대보름에 삶아서 먹으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 것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한 시래기와 고구마 줄기, 호박 등을 썰어 말린 묵은 나물은 겨우내 부족했던 식이섬유와 무기질을 섭취하게 하는 일등 영양식으로 묵은 나물은 취나물, 고추나물, 삿갓나물을 비롯해 시래기, 무청, 호박잎 등의 채소 말린 것들임

 

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묵은 나물이 아닌 콩나물과 숙주나물, 바닷가에서는 해초를 함께 섞기도 해서 각기 다름(흡사 제사에 상 차리는 것 처럼 각기 지방 마다 다름)

 

 

 

정월대보름의 복쌈이란?

정월 대보름에는 이러한 음식을 김이나 배춧잎에 싸먹는다. 복을 싸먹는다는 뜻으로 이를 복쌈이라고 부른다.

 

 

부럼 깨기란?

효능 정월 대보름 아침에 ‘부럼 깨기’도 빼놓을 수 없는 행사로서 부럼이라는 말에는 굳은 껍질의 과일을 총칭하는 뜻과 부스럼의 준말인 종기라는 두 뜻이 으로 식전에 껍질이 단단한 과실을 깨물어 마당에 버리는 행위를 통해, 한 해 동안 부스럼 없이 건강한 피부를 기원하는 것

 

부럼깨기의 효능

- 부럼으로 쓰이는 콩, 호두, 잣 등의 견과류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 건강에 좋고 특히, 마그네슘과 리놀레인산 성분이 다량 함유된 호두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불리는 코르티솔 분비를 억제해 스트레스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음

 

 

** 한줄로 정리하는 정월대보름에 먹는 음식 **

오곡밥 : 찹쌀에 기장, 찰수수, 검정콩, 붉은 팥 등의 곡물을 섞어 지은 밥

진채식 : 겨우내 말려둔 무, 오이, 호박, 박, 가지, 버섯, 고사리 등으로 만든 나물 반찬

약밥 : 오곡밥에 간장, 밤, 대추, 계피, 곶감, 꿀 등을 넣어 찐 밥

복쌈 : 밥을 김이나 배춧잎에 싸 먹는 것으로 복을 싸먹는다는 의미

귀밝이술 : 귓병이 없도록 기원하며 아침 식전에 조금씩 마시는 찬술

부럼 깨기 : 견과류를 부럼, 부름이라고 불렀으며, 단단한 껍질의 과실을 어금니로 깨무는 것

자전거 관련 지켜야할 교통법규(자전거 타는 사람이 알아야 할 법규 및 위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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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 자전거 타는사람이 알아야할 법규 및 위반 벌금 요즘은 자전거를 타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가끔 ;; 너무 춥긴하죠) 자건거를 타는 분들을 가끔보면 정말 위험한 순간을 종종 보게되는데요 오늘은 자전거를 탈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 및 관련법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알아야 할 교통법규 및 위반시 범칙금

 

1. 가장많이 알고 계시면서 지켜지지 않는 ‘자전거는 도로로 다녀야되나 보도로 다녀야되냐’

- 요즘은 많이 알고 있으시지만 실제는 지키시는 분이 거의;; 보기 힘들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 변명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래도 교통법규상은 도로로 다니셔야 된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차도의 최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해야해 합니다

 

 

 

 ***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시 범칙금(지정차 통행 위반-자전거 법규 위반) *** 도료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 차의 기준)에 따라 지정차 통행 위반에 해당 범칙금(벌금) 1만원을 부과

 

&&&버스전용차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도로의 우측 끝 차로를 버스전용차로로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를 통행해서는 아니된다

– 따라서 자전거도 버스 전용차로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보도로 자전거를 탄 채 통행할 수 있는 사람**** 

어린이(13세미만), 노인(65세 이상),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탄 채 보도로 통행할 수 있음 &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인해 차도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도로 통행 가능(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으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일시 정지해야함)

 

---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사고 가 날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지정한 11개 중과실에 해당 ‘보도침범 사고’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2.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

일단 법률상에서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 명시 ‘자전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음주운전 단속대상에는 해당이 없음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규정은 없지만***

 주의사항은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다 대인 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받아 11대 중과실에 해당(음주운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3. 자전거로 사람과 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경우 뺑소니 처벌 여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명시된 뺑소니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만 적용한다고 돼 있으므로 자전거는 해당없음

-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고로 자전거를 타던 중사고 시 절대 도주해서는 안됨(자전거 법규 위반 금지)***

 

기타1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보행자와 부딪힐 경우

- 11대 중과실에 해당 ‘횡단보도 사고’로 형상처벌 대상이며, 합의했더라도 인적 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될 수 있음(단, 범칙금을 내더라도 면허정지 및 벌점 처분은 없음)

 

기타2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처벌 대상?

- 어린이를 제외 별도의 안전장구 착용에 대한 법규 명시는 없음

 

 

실업급여의 정의 및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 수급자격 및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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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직하게 되었을 경우 알아두면 좋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방법, 절차 대상**

 

*실업급여의 정의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

 

먼저 실업급여의 정의(실업급여란?)살펴보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기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료는 조기채위첩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함

 

 

 

 

 

실업급여 제도의 법률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정의

1. "피보험자" 다음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5조제1·26조제18조제1·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보험료징수법 49조의21·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한다)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 소득세법 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금액을 말한다다만휴직이나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6.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세부설명)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방법

 

1. 고용보험 피보험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수급대상임

 

 

2.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방법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지급대상 확인 가능 - 실업급여안내 지급대상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음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만찬가지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월급명세서, 통장 등, 출퇴근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증빙자료 )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 받아 수급자격자가 되어야 함(고용보험법 제40조, 43조)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제43조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공과금 면제, 양도 및 압류 등 금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음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공과금의 면제

-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의 공과금을 말함)이 부과되지 않음

 

 

 

 

실업급여 수급 절차(실업급여 수급방법 및 절차도)

 

 

EPS파일 캐드(CAD)에서 사용하는 방법- EPS -> DWG 변환방법

AUTO 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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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을 주로 CAD파일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각종 출력용 보고서나 납품도서(종이) 등으로 이용시에는 문제가 없이 그냥 캐드도면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검토용 또는 전송용 자료로 만들게 될 때는 CAD파일 DWG로 원본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PDF HWP등 보고서파일로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번거롭기 때문이죠 발주처에서 요구하기도 하구요, 하나의 캐드파일에 모두 넣거나 캐드내에서 배치를 이용해도 되지만 불편한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글문서 나 PDF등의 문서 파일로 변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주로 검토용, 출력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제본용으로 빠르게 사용하기 위해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캐드파일에서 보고서로 해상도가 좋게 도면을 넣기 위해서 캐드에서 바로 PDF파일로 내보내지 않고 EPS파일로 변환해서 이미지로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캐드에서 EPS파일을 역변환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PS파일 DWG 캐드파일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방법

준미불은 2가지 입니다~ [[[오토캐드, 일러스트]]]

***그리고 알아두셔야 되는건 EPS파일을 DWG로 변환할 수 있는 전제는 캐드(DWG or DXF)에서 EPS로 내보낸 파일만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호변환이죠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캐드 도면이 있습니다. DWG파일이고 오토캐드 2013버전입니다.

 

이미지나 보고서등에 넣기 위해 EPS파일로 변환합니다.

 

DWG에서 EPS변환 하는 방법은 아래 참조

>>>DWG에서 EPS변환 하는 방법<<<

 

실수로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저장을 안했는데 EPS파일은 있을 경우 - 밤샘 작업하고 정신없이 일하다보면 가끔 생기게 된답니다 -

원본파일 확보를 위해 DWG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1. 일러스트를 켭니다.

 

 

2. 파일 >> 열기 또는 Ctrl+O를 눌러 열기 창을 팝업시켜 EPS파일을 불러옵니다.

 

 

3. 이제다시 파일(F) >> 내보내기(E)를 눌러서 auto cad 교환 파일 (dwg, dxf)로 변환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4. dxf/dwg 내보내기 옵션창이 팝업되면 기본 옵션 그대로 확인 눌러서 저정해 주시면 됩니다.

 

5. 이제 내보내진 eps에서 DWG변환 파일을 캐드에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일러에서 변환시 하나의 파일로 불럭화 되어 있기때문에 블록을 한번 쪼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일러를 이요해서 EPS파일을 DWG 캐드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선버스터미널 <-> 성남버스터미널 성남에서 정선 버스 시간표 및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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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에서 정선 버스로 가는 시간표 입니다.

 

강원도 정선하면 아리랑, 곤드레 밥 등이 떠오르는데요 휴가 때아니면 방문하기 힘든 지역이니 만큼 대중교통편도 생각보다 좋지 않답니다.

 

오늘은 성남버스터미널 또는 부천버스터미널에서 정선읍(정선 버스터미널)로 가는 버스 시간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남에서 정선 시외버스 시간표

 

 

아쉽게도 성남에서 정선을 가는 버스는 하루에 한대밖에 없답니다

허나 인터넷에서 검색시 잘나오지 않고 예매도 불가능합니다 버스터미널에가서 직접 예매해서 사용해야한답니다

 

시외버스이며 원주, 영월등 몇 군데를 거쳐서 정선에 도착하기 때문에 약 4시간 30분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저도 ;;; 한번 업무때문에 버스를 타고 정선에 다녀온적이 있는데 ㅠ_ㅠ너무 힘들었답니다

 

볼론으로 들어가면  성남버스터미널 시간표는 요기서 나오긴하는데요 생각보다 불편하답니다.

https://www.busterminal.or.kr

 

시간표는

성남에서 8시 버스를 타고 >>>

정선에 도착하면 약 12:40분가량 되더라구요

출발시간 

  버스 등급

  운수사

  소요시간

  요금

 AM 8:00

  일반(시외버스)

 경기고속

  4 : 50

 22,300

 

아쉽게도 성남에서 정선가는 버스표는 찍지 못했네요

역으로 정선에서 성남으로 돌아오는 버스 시간입니다.

 

가격은 동일하고 정선에서 성남가는 시외버스 시간표는 역시 1대이며 오후 2시에 출발하네요 (저는 12시 50분에 도착해서 2시차를 탈려고 엄청 바쁘게 움직였답니다.)

 

기타 정선을 대중교통으로 방문하실 예정인 분들을 위해서 정선시내 버스 시간표를 찍었답니다. 강원여객에서 운행하며 고한 사북

정선에서 춘천, 정선에서 강릉, 정선에서 동서울 시간표가 나와있답니다.

 

다음에는 정선을 버스로 방문할때는 성남버스터미널보다 시간표가 많은 거의1시간단위 동서울에서 정선으로 와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