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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표고모형(DEM)이란? DEM자료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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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치표고모형(DEM)의 정의

- DEM(Digital Elevation Model) 지형표면의 높이를 일정 간격으로 측정하여 만든 수치표고모형(수치표고모델)

- DEM은 공간정보(지도,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를 입체화하여 행정·환경·농림·산림·방재·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료로 활용

- DEM은 아래 사진과 같은 일정한 격자( 5m by 5m, 10m by 10m )상에서의 높이값을 합니다

 

 

DEM 격자 단위/ DEM 파일

 

 

2. DEM의 활용

DEM 활용처 / DEM 활용분야

 

 

 

 

 

 

 

영상 데이터의 정사 보정

등고선의 생성

미사일 guide용 자료

부피 계산

범람 예측

경사도 분석

표고 분석

◦향분석

◦향분석

Terrain modeling

군 작전용 자료

일조권 분석

환경소음분석

기후변화 대응

◦조망권분석

경관분석 및 조경설계

◦네비게이션 및 길찾기

◦수자원계획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3. DEM 다운로드 & DEM 생성 방법 & DEM 추출

DEM 다운로드 방법은 국가공간정보포털 및 국토지리정보원 통합지도검색에서 공개DEM 다운로드

 

국가공간포털 DEM 다운로드 http://data.nsdi.go.kr/dataset/20001

 

수치표고모델(DEM)_90M - 오픈마켓

지형의 고도값을 수치로 저장함으로써 지형의 형상을 나타내는 지도

data.nsdi.go.kr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국토지리정보원) DEM다운로드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

 

DEM 생성 방법 & DEM 추출법은 DEM의 추출 방법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수치지도의 등고선에서 추출하는 방법으로 수치지형도의 고도데이터를 통해 TIN( Triangle Irregular Network 불규칙 삼각망) 래스터파일 변환을 통해 DEM 생성

 
 

 

국유재산 사업구조(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국유재산 교환, 국유재산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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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업 종류 구분(국유재산법)

 

기부 대 양여

 

27(처분의 제한)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1항제1호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행정재산"으로 본다.

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한 교환목적ㆍ가격 등의 확인사항, 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제55조제3항의 준용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재산 교환

 

54(교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다.

1.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4. 상호 점유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점유 중인 일반재산과 교환을 요청한 경우

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代納)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용도 폐지

 

40(용도폐지)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5조제1항제2호의 재산

3.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4.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사용 승인

 

8(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처분한다.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외의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의3(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 ① 총괄청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
4. 행정재산의 관리(취득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
5.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의 처분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총괄청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무
 

 

 
 

기본 및 설계용역 손해배상 손해배상보험/손해배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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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손해배상보험 or 손해배상공제) 목적

*엔지니어링 설계 업무시 손해배상공제 대상 및 목적

설계 용역업자가 설계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배상을 담보

 

 

 

2. 관련법령

건설기술 진흥법34, 같은 법 시행령 제50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99호)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 (law.go.kr)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

 

 

 

www.law.go.kr

 

ㅇ 기본 및 실시설계 손해배상공제 대상/ 손해배상공제 대상 범위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공ㆍ감리ㆍ시험ㆍ평가ㆍ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문ㆍ지도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ㆍ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수ㆍ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마. 건설사업관리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주요내용

ㅇ 가입대상 :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ㅇ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ㅇ 배상이 되는 손해 :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발생시

 

ㅇ 보험비용 : 발주청이 부담

 

ㅇ 피보험자(수혜자) : 용역업자 및 발주청

 

ㅇ 가입금액 : 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기본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체가 수행할 경우, 기본설계보험은 제외

 

 

엔지니어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제도

 

 

쉐이프파일 구성 / shapefile / shp 파일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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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프파일 이란?

ESRI[Environmental Systems Research Institute] 사에서 GIS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파일로 개발(ArcGIS 이외 QGIS CADMAP3D의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 공간 피처(, , ), 위치, 속성(데이터), 좌표를 저장하는 Esri 벡터 데이터 저장 파일

- 3~5개의 파일 셋으로 저장

- 하나의 피처 클래스를 포함

 

 

 

SHP파일 구성

 

 

쉐이프 파일 구성 요소(shapefile 구성 주요 파일)

- 형태 정보 저장 = shp 파일

- 인덱스 정보 저장 = shx 파일

- 속성정보 저장 = dbf 파일

- 좌표정보 저장 = prj 파일

- 위치 정보 저장 = sbn 파일

 

 

 

 

 

 

SHP파일 기본 요소

 

*SHP파일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열리는 최소 구성은 3
 SHP파일, DBF파일, SHX파일
 ArcGIS  GIS프로그램 사용시 좌표계가 정의되지 않음


*SHP파일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열리는 최소 구성은 4
 SHP파일, DBF파일, SHX파일, PRJ파일
 ArcGIS  GIS프로그램 사용시 자동으로 좌표계 인식

 

 

 

 

 

 

 

 

 

정비사업의 정의 / 정비사업 유형별 비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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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비사업의 정의

∘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도시정비법 제2조2)

 

 

 

 

2.정비사업의 종류(유형)

∘ 정비사업은 3개의 유형으로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2021년 7월 13일 까지)

  * 21년 7월 14일 이후 3개의 유형중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세분류 구분

 

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아래링크로 확인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B%8F%84%EC%8B%9C+%EB%B0%8F+%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C%82%AC%EC%97%85&subMenuId=15#undefined

 

∘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구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 : 2021. 7. 14.] 제2조)

∘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으로 구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 : 2021. 7. 14.] 제2조)

 

 

 

 

 

 

 

 

3.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정비사업의 유형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