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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셀프등기 - 준비물 1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건축물대장(전유부) 무료로 발급하기

기타 정보 및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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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셀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오피스텔 매수자가 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직접 챙기게 되었는데요

 

법무사 비용도 아깝고 어차피 잔금일날은 직접 부동산등에 움직여야 하기도하고 누구든지 조금만 알아보면 손 쉽게 할수 있다고해서 '셀프등기'를 채택했답니다.

 

여기저기 알아봐도(법무사, 부동산중개인 등) 매도자가(구매 전집주인) 등기부등본상 다른 채권(빚)이 없을경우 직접하는 것을 강력 추천하더라구요

 

한두시간정도 여기저기 알아보면 쉽게 셀프등기를 마치실수 있답니다.

 

오늘은 셀프등기시 필요한 건축물대장(전유부)를 무료로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밍등록등본(초본) 및 건축물대장(전유부) 무료로 발급하기 - 기본 준비사항

 

 

먼저 인터넷으로 집 또는 회사에서 출력하실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

1. 민원24 사이트 가입 및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2. 출력 가능한 프린터

 

위 2가지만 있으면 무료로 주민등록등본(매수자) 및 초본(매도자)과 건축물대장(전유부)를 출력하실수 있답니다.

 

다른업체에 맡길 경우 발급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기타 직접 주민센터 / 구청 / 시청 등에서 발급 받으실 때는 건당 2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온답니다.

**오직 인터넷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만 무료로 발급이 가능 하답니다**

 

무료로 건축물대장 발급 하기 - 민원24

- 인터넷 검색창에 '민원24 또는 정부24'를 검색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가 통합 개편되면서 이전 민원24가 정부24안에 포함되어 있네요 저도 얼마전에 알았답니다 아래와 같이 3개의 아이콘중 민원 24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 사진과 같이 민원24창으로 이동되면서 셀프등기에 필요한 제출서류인 건축물대장과 주민등록을 발급 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자주찾는 민원에 등록되어 있답니다.

 

건축물대장 창을 클릭해서 [민원신청안내 및 신청] 창으로 이동되면, 하단 신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창이 나타납니다.

 

 

 

 

기존에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셨다는 전제하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 공인증서를 선택후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건축물대장(발급) 신청 창으로 이동되며, 아래의 사진과 같이 민원발급 지원 가능 프린터 목록창이 나타납니다(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 된 프린터 목록)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지원여부탭의 민원발급가능, 발급불가능 표시로서 프린터의 토너 여유량 등에 따라 발급가능 여부가 자동으로 체크되게 된답니다 여기서 프린터가 없을 경우(가상프린터 등) 민원신청이 완료되더라도 출력이 안된답니다(PDF내보니기 등) 프린터를 선택후 민원신청계속 버턴을 클릭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건축물대장(발급) 순서대로 입력 합니다.

1. 해당건축물 주소(지번 or 도로명)

2. 지번 or 도로명주소

3. 집합 선택(아파트, 오피스텔 공동주택)

4. 대장종류에서 전유부 선택(****등기이전신청시 건축물대장은 전유부로 제출해야함***)

5. 민원신청하기 클릭

 

아래와 같이 새창이 뜨면서 동을 선택하는 창이 나타나면 해당 동을 선택후 다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

 

 

 

그럼또 새창이 나타나면서 호수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남 다시 해당 호수를 선택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

 

 

 

입력이 완료된 모습

 

최종적으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무료 건축물 대장 발급 신청이 완료되며 민원신청내역 창으로 이동됨

이제 처리상태 아래의 문서출력을 클릭후 프린트하면 끝~

 

 

 

이상 셀프등기시 제출서류인 건축물대장(전유부) 무료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