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향기 DalHyang

행정상의 강제집행(행정대집행) - 대집행 절차 및 대집행의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자(계고, 영장통지, 대체적 작위의무) -

기타 정보 및 일상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이란?(강제집행)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수단

(행정대집행법 제2조)

 

쉽게 설명하자면 행정법에 따라 강제로 토지 물건 등의 강제로 징수로 징수하는 것을 말함(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

 

 

행정상

 

 

토지보상법 관련 토지 물건 등의 대집행 내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제43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대집행

 

 

대집행(제89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집행

 

 

 

 

대집행 주체 및 대집행의 절차

 

대집행의 주체

 

수용재결 이후 자진이전 등(철거, 수목 이전, 물건 파기 등)을 불이행 할 경우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대집행의 시행 주체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국가의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행정기관임

 

 

대집행의 요건 3가지

첫 번째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代替的 作爲義務)를 불이행 할 경우

*작위의무 :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두 번째 다른 수단에 의한 이행확보가 곤란할 경우(강제집행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세 번째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경우

 

 

대집행 절차

수용재결서 접수 →「자진이전 및 철거 촉구」공문 발송 → 계고통지 →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 행정대집행 실시 → 행정대집행 비용징수

 

**계고(戒告) : 계고란 대집행 전에 대집행 사실을 문서로 알리는 것을 말하며, 대집행을 하려면 사전에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때까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2회이상 계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통상 3~4회 계고

 

계고방법 : 등기우편 발송, 통상 2회 이상 통지, 이행기간 15일 전․후 수령거부 시 직

접전달 (직접전달 불가시 인근 거주주민 2인 입회날인 또는 공시송달)

 

대집행 영장의 통지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 그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계산에 의한 견적금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대집행 영장의 통지로 의무자에게 수인의무가 발생하고, 행정청은 대집행 실행권을 갖게 됨

 

영장통지 방법 : 1회 통지, 나머지는 계고방법과 동일하게 처리

 

행정대집행의 실행

행정대집행의 실행이란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시키는 물리력의 행사를 말하며,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 시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함(행정대집행법 제4조)

 

행정대집행(강제집행)의 실행절차

영장낭독 ⇒ 개시선언 ⇒ 방해자 격리(경찰관 입회) ⇒ 물건수량 및 종류 확인 ⇒ 전화․전기․가스 등 철거 ⇒ 물품반출 목록 작성 ⇒ 물품이동(보관장소) ⇒ 건물 등 해체 ⇒ 주변정리 ⇒ 소유자에게 물품목록 인계 ⇒ 대집행 종료 선언

 

강제집행

 

대집행

 

 

비용징수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음(토지보상법 제90조, 강제징수)

 

이의신청 중 대집행 가능여부

토지보상법 제88조에서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경우에도 대집행 가능함

 

*토지보상법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협의 및 보상계약 체결절차(토지 매매 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기타 정보 및 일상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저번시간에 이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관련 사항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보상액산정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요 토지수용제도등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이 설명되어 있으니 한번 방문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 >>http://clt.molit.go.kr/intro.do

 

보상협의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협의 요청

 

보상액 산정이 끝나면 지체 없이 협의기간․보상액․계약체결서류 등을 기재한 보상협의 요청서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상 계약체결을 요구 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기간은 3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협의의 요청은 권고적 내지 예고적 조치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며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판례 서울고등법원 79구45, ‘79.7.24)

 

 

 

공고

 

 

소유자불명 토지 등에 대한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보상협의요청서를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요청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이 시··구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계약체결

 

보상계약 체결절차

 

협의기간 내에 보상협의가 성립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 불성립시 또는 협의 불능시에는 협의 기간 만료 후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재결 후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함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이전 등기함으로써 협의취득 절차가 종료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유자가 사전에 이들 권리를 소멸토록 한 후 협의계약

 

 

 

토지 매매 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보상 직원과 상담(보상 안내, 철거 등 사업일정, 필요한 정보의 교환등기신청서류 중

미흡한사항이 있는지 확인 검토)

 

  ▼

 

계약당사자 확인 (배우자는 본인과 전화로 확인)

 

  ▼

 

 

 

 

계약서, 공공용지취득협의서, 등기신청서․위임장 등에 서명 날인

 

  ▼

 

 

등기필증 수령 및 등기부 기입내용과 소유권외 권리말소 확인

 

  ▼

 

 

소유자 또는 약정된 소유권 외 권리자의 계좌로 매매대금 입금

 

  

 

 

※ 소유자에게 공익사업 토지취득확인원 발급(보상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용)

(사업인정 전에 보상한 경우에는 감면신고를 사업시행자가 해야 함)

 

※ 소유자에게 수용확인서 발급(대체취득 토지 등의 취득세․등록세 감면 신고용)

 

세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환매란? 환매권의 개념 및 요건 등

기타 정보 및 일상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물건등에 관한 환매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환매란? 환매권의 개념

-환매란 광의의 의미로 매도(판매)한 사람이 다시 판매한 물건 등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함, 쉽게 말해 한번 판매한 자신의 물건 등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말함

 

 

환매권

 

 

-환매권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된 토지가 해당사업의 변경 사항 등의 이유 로 사업에 필요없게 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경우에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또한, 환매요건만 성취하면 사업시행자의 매각의사 없이도 다시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환매

 

 

 

 

2. 환매 요건 및 환매권 행사기간(환매권의 유효기간)

 

환매권의 발생 요건

- 토지의 물건에 대해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

 

- 토지의 물건에 대해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효력이 있는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등의 사유료 인해 취득한 토지 등의 물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

-협의취득 수용개일부터 5년 이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취득일부터 6년 이내 환매권 행사가 가능함

 

- 10년이내 사업의 폐지 변경의 경우 :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 환매권 행사가 가능

 

- 또한, 토지 잔여지의 경우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 불가

 

환매권 발생의 통지 또는 공고

-환매할 토지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환매권자에게 개별 통지해야하며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전국 일간지나 해당지자체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해야함

 

 

환매권 소멸(권리 소멸시기)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권 발생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일로부터 6월개월이 경과하면 환매권 소멸함

 

 

환매권 소멸

 

 

3. 환매 금액(환매가격 산정기준)

 

환매가격의 결정 기준(환매가격 기본개념)

 

-환매할 해당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으며, 토지의 가격이 취득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토지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라 함은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환매권자가 당초 보상받은 금액에 환매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 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되는 경우를 말함

 

 

환매가격

 

 

-환매권 행사당시의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상승한 경우에 환매가격에 지가상 승분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환매권자가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환매가격의 결정 방법

 

토지의 가격이 취득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동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환매감정평가를 의뢰하여『환매당시의 토지가격』을 구해야 함

 

 

환매가격

 

 

대법원 판결에 의한 환매가격 결정방법(2000.11.28.선고, 99두3416)

- 당초 지급한 보상금 : A,

- 환매 당시의 토지 감정평가액 : B

- 취득일로부터 환매당시까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표준지)의 지가상승률 : C

 

① B ≦ A × (1+C) 경우의 환매가격 : A

 

② B > A × (1+C) 경우의 환매가격 : B - A×C

 

 

ex) 당초 지급한 보상금이 1억, 환매 당시의 토지 감정평가액 1억2천만원, 인근 유사토지 지가상승률 3%일 경우 환매 당시의 토지 감정평가액이 높기 때문에 2번 식에 의해 1억1천7백만원이 환매가격이 됨

 

 

토지보상법 - 공공사업이란? 공공사업의 종류 에 대해 알아보자~

기타 정보 및 일상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에 땅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텐데요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게되서 강제수용 및 보상 등으로 웃으시는분 또는 우시는 분들이 생기는 공익사업

 

각 지자체(도, 시, 군, 구 등) 및 공기업들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면서 개인의 사유재산(토지, 물건보상 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더욱 궁금한 공익사업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 약칭 토지보상법)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의 종류>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삭도,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항,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方潮), 방수, 저수지, 용배수로, 석유비축 및 석유, 폐기물

  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등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위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적치장

   그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유경제시장의 체제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요 민간에서는 수익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공공재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설치할수 없으면 설사 민간에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독과점등을 방지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재 적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이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