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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안) 결정 과장 및 재해저감대책 수립대상 & 수립권자

기타 정보 및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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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저감대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재해저감대책

 

 

1. 재해저감대책 수립대상 및 수립권자

 

1) 재해저감대책 수립대상

-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에 해당하여 방재지구로 지정한 지역은 방재지구의 재해저감을 위한

   ‘저해저감대책’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함

 

2) 수립권자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 시장・군수가 입안

- 국토계획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결정

 

 

방재지구(안) 입안

 

 

2. 입안 및 결정절차(방재지구(안) 입안 과정)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방재지구 지정 및 운영을 위해서는 재해저감대책이 포함된 방재지구 지정(안)을

작성한 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한 방재지구 지정(안)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함

 

따라서, 방재지구 지정(안)은 일반적인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안)에 재해저감대책이

추가로 필요함 재해저감대책에는 토지이용계획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건축물 대책 등이 포괄적으로

반영되므로 도시계획,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방재시설 설치 등 관련 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작성되며 최종적으로 재해저감대책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의 모니터링을 받아야 함

 

 

 

용도지구

 

 

1) 방재지구(안) 입안과정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타당성 검토, 기초조사, 계획안의 작성, 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계획안을 작성

 

-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안)의 내용을 당해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

 

- 신문게재와 동시에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내용을 게시하고, 입안도면을 시·군·구청에 게시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시·군·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한다.

 

- 공고된 도시·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일내에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

 

- 수립권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방재지구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결과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재공고·열람을 실시 할 수 있음

 

- 수립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기관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

 

 

 

2) 방재지구(안) 결정 과정

- 결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30일내 의견제시)하여야 하며, 관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절차는 동일함

 

- 결정권자는 방재지구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사항을 고시하고 결정된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여야 함

 

3) 모니터링 및 평가

- 향후 추진되는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에 재해저감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 재해저감대책을 적용하여 지구 내 관련계획 및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설정하여 피해를 예방

 

재해저감대책 결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