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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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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 적)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간소화 및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그 세부기준 및 적용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 구간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제1항에 의한 연접사업일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면적이 2,700㎡미만에 해당하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②「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의거 토목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도변경 등만으로 완성되는 개발사업인 경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산지 59,000원/㎡

 

산지외 : 43,800원/㎡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시 산지 50,500원/㎡ 산지외 : 37,500원/㎡

 

군 산지 : 43,500원/㎡ 산지외 : 32,200원/㎡

 

 

 

 

세종특별자치시 산지  : 50,500원/㎡ 산지외 : 37,500원/㎡

 

 

1. 정상지가 상승분의 종류
정상지가변동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5조에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월별 평균지가변동률(해당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평균지가변동률(부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와 연도 중에 부과 개시 시점 또는 부과 종료 시점이 속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내에 속하는 부과기간의 평균지가변동률을말한다)과 같은 기간의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비율로 한다.(영 제2조제4항)


* 정상지가상승분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