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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이란? 개발부담금제도의 도입 배경 &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기타 정보 및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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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의 정의(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한수에 관한 법률(약칭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이익 중 국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내부요인 외부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재산화 되므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불로소득에 대한 사회적 환수)에 이바지 하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 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 금액을 말함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제도의 도입 배경

제도의 도입 배경

토지는 한정된 제화로서 일반제화와는 달리 추가로 생산하거나 증식시키는데 한정적인 반면(공유수면 매립 등의 일부 증가를 말함)에 국민이 공통으로 누려야 할 삶의 터전임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토의 가용면적이 부족한 상황이며, 토지소유 또한 일부 특정 계층에 상대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다른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아 토지투기의 원인이 주 원인이 되었음

 

특히, 70~80년대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진전으로 많은 토지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이로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법적 제도적 환수 방법이 전무하여 환수되지 못하고 사유화 됨으로서 계층간의 불균형을 더욱 높게 만들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됨

 

 

토지개발

 

불로소득

 

이에 정부에서 토지공급의 제한으로 인한 지가상승과 토지투기에 따른 개발이익 사유화 등의 토지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하였음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로 도입됨

 

 

 

*현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폐지되었으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만 제정되어 운영중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1. 해당 개발사업의 개념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법 제5조의 규정)을 말한다(법 제2조제2호)

 

개발사업

 

 

2. 개발사업의 범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7개의 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말함 즉,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법 제5조1항, 영 제4조1항에 의한 별표1) 

 

법제처 개발이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전문

 

[별표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hwp

 

1.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지조성사업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 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 사업

7.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8. 그 밖에 1~6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세부 부과 대상사업을 보시려면 위의 파일을 다운 받아 보시거나 법체처에서 직접 다운 받아 보세요 :) 

*위 법령 나오지 않는 사업은 개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부과대상이 아님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정의 및 개발부담금 제도 도입 배경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음 포스팅으로 넘겨야 될거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만하고 다음번에 개발사업의 규모 & 면적규모의 특례 & 연접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