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등록요건 및 결격사유
기타 정보 및 일상오늘은 올해 2월부터 관광사업으로 포함된 야영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영장업의 정의(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1항 제3호)
야영장업의 법적 정의는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
-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015년 1월 29일 이후 관광사업으로 자동차야영장업 이외의 일반야영장업도 됨
*고로 야영장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사업자로 야영장업을 등록해야함
야영장업 등록요건(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야영장업 등록은 타 개별 법렬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거쳐 조성후 관광사업자로 등록해야함*
야영장업 공통기준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비상 시 긴급 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개별기준
일반야영장업
-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자동차야영장업
-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야영장업 결격 사유(관광진흥법 제7조 1항)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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