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 사용허가 대상 및 절차(제출서류 공사 시행허가)
기타 정보 및 일상소하천주변 토지와 관련된 개발행위 및 토지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하천의 정의
소하천의 법적근거는 소하천정비법에 있으며 법 제2조에 소하천과 소하천구역에 대해 정의되어 있음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하천을 말함
*소하천법 제3조(소하천 지정 및 관리청)
소하천 지정권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
소하천 관리권자(관리청) :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
2. ‘소하천구역’이란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구역을 말함
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나. 소하천부속물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다. 제방(堤防)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
소하천 점용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소하천 점.사용 허가(소하천정비법 제14조) 소하천구역에서 아래의 행휘를 하려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土石)·모래·자갈·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7. 그 밖에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가. 영농의 목적으로 유수 및 토지를 관습적으로 점용하거나 소하천부속물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나. 주민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유수 및 토지와 소하천부속물을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소하천 점.사용 허가사항 및 제한사항
허가사항
-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부속물의 점용
- 부속물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
- 토지의 형질변경, 산출물(모래, 자갈 등) 채취
허가제한 사항
- 재해 발생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의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를 제한
- 소하천예정지 안에서는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설치 제한
소하천공사 점용 사용 허가절차
1. 소하천 점용 / 사용허가서 제출
소하천 점용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목록
- 시설, 공작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의 설계도서 1식
2. 점용 사용 대상 검토
- 소하천정비계획, 소하천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상의 지장 여부
- 피허가자 손실 발생시 권리자가 당해 공사시행에 동의여부
-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성
- 구조물공사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 여부
3. 공고(관리청) : 점용 허가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
소하천 점용 허가기간
-유수, 토지, 소하천 부속물의 경우 : 5년
- 기타 사항 : 1년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1.공사시행 허가절차
-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서 제출 : 설계도서 첨부, 예치금 납부(소요공사비의 50%)
2. 검토
- 소하천정비계획, 소하천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상의 지장 여부
- 피허가자 손실 발생시 권리자가 당해 공사시행에 동의여부
-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성
- 구조물공사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 여부
3. 공고(관리청) :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
4. 준공검사
- 준공검사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제출서류 목록) : 준공설계도서, 비용정산서, 전경 및 구조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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