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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협의,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기타 정보 및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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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관련(산지전용협의,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규모별 허가권자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금액

 

먼저 산지란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 작업로 등 산길, 위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를 말함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도로 등의 토지는 제외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해당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산지 해당 용도 외의 용도(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및 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크게 2개의 산지로 구분하고 있음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1.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구분)
-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채종림 및 시험림 산지, 요존국유림의 산지, 임업진흐원역의 산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자연휴양림의 산지, 사찰림의 산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공원구역의 산지,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산지등)

 

2. 준보전산지 : 준보전산지란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말함

산지전용허가(협의)의 근거법령은 산지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음

산지전용 구분(협의, 허가, 신고)

 

 

 


산지전용 분류
1. 산지전용협의
- 보전산지 : 임업/공익용산지내 허용시설 및 산림청장과 협의 의제되는 시설
- 준보전산지 : 허용시설에 대한 제한은 없음

 

2. 산지전용 허가
- 보전산지 : 임업/공익용산지에서 허용시설
- 준보전산지 : 허용시설에 대한 제한은 없음

 

3. 산지전용 신고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한 신고시설 및 범위/ 설치지역 / 설치조건에 부합한 시설

 

 

산지업무협의 등 절차
산지전용협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지역 내에 편입되는 임야 중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구역 등의 지정/결정협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

 

산지전용허가 : 산지의 형질변경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로 처리함

 

산지전용신고 :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은 산지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 신고’로 처리

 

산지전용 인허가 절차
산지이용방안 수립 > 구역 등의 지정 결정협의

산지이용방안 수립 > 산지전용협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 목적사업 시행 승인 > 사업착공

산지이용방안 수립 > 산지전용신고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 목적사업 시행 승인 > 사업착공

 

 

 

 

규모별 산지전용허가(협의)권자

 

 

 


산지편입 규모별 허가권자(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매년 산림청장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고시 현재 고시된 금액
준보전산지 : 3,350원/㎡
보전산지 : 4,35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 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