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구분(종류), 정의 및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
기타 정보 및 일상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국토의 전지역이나 일부 지역의 개발 및 보전등에 관해 환경 측면에서 검토를 선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모 및 대상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로 세분됨
소규모환경영향평가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사업계획 입안 또는 허가, 인가, 승인신청(관계기관 또는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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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요청(관계기관 > 환경부, 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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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전문가 자문, 현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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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결과 통보 ( 환경부, 지방환경청 > 관계행정기관(30~4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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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견 반영 또는 조치(관계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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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견 이행상황 통보(행정기관 > 환경부, 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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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상황 확인 (환경부, 지방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함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사업계획 입안(인가,허가,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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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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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6만㎡이상)
14일 이상 평가항목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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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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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협의 및 주민의견청취(20~40일 공람)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관계행정기관 > 환경부, 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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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본계획시만 적용
전략환경평가서 본안 검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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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전문가 자문, 현지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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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결과 통보(환경부, 지방환경청 > 관계행정기관(30~4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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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견 반영 또는 필요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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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견 이행상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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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상황 확인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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