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신고 및 대체초지조성비
기타 정보 및 일상초지에서 개발행위허가 및 각종 개발사업등에 포함될 경우 초지전용허가를 받아야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협의)/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지전용허가 및 신고의 근거법령은 ‘초지법’입니다
초지법 제2조 초지의 정의
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진입도로/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함
** "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2. '초지의 전용'이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초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초지조성단가"(草地造成單價)란 초지 1제곱미터(1㎡)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산출·고시하는 비용
초지전용허가 대상
초지전용허가 대상은 지목이 목(목장용지)인 토지 중 초지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여 조성된 초지(토지)를 의미하며, 초지법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다만, 과수용지 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만 해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초지전용허가 및 초지전용신고 처리권자
- 허가 :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함
- 신고 : 25년이 경과된 초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대체초지 조성비 및 납입기준액 산정방법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안(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5년 1월 2일부터 적용
1. 초지조성단가(1ha당 초지조성비용)
- 경운초지 : 6,015천원
- 불경운초지 : 4,444천원
- 임간초지 : 3,474천원
2.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 10,339천원 / ha
- A. 초지조성단가 : 6,015천원
- B. 3년간 초지관리비 : 4,324천원
- 대체초지조성비(A+B) : 10,339천원
초지전용절차
초지전용신청서(신고서)작성 > 시/군 접수 > 검토(시장/군수/구청장) > 시/군 관계부서 협의(도지사 (해당할 경우)) > 허가(신고)여부 결정 > 허가(신고)필증 교부 > 사후관리(전용실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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