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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대상 및 수립시기

기타 정보 및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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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재 종류 및 관련용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시 신청*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문화재보호법 제35조)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1.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의 현상을 변경 [천연기념 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 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 및 발굴은 현상변경에 해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 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채취/사육 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이축(移築)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樹木)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穿孔)/절토(切土)/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50미터 이상의 굴착 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 가지정문화재와연결된유적지를훼손함으로써국가지정문화재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
가있는행위


4. 천 연기념물이서식·번식하는지역에서천연기념물의둥지나알에표시를하거나 그둥지나
알을채취하거나손상시키는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문화재 현상변경업무 처리과정(플로우)
1. 국가지정 문화재 : 사업계서 제출 > 시/군 및 도 경유 > 문화재청 검토(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 검토 결과 통보 > 도 및 시/군 경유 > 사업시행자 통보

 

2. 도지정 문화재 : 사업계서 제출 > 시/군 경유 > 도 검토(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 검토결과 통보 > 시/군 경유 > 사업 시행자 통보

 

 

 

 

*** 문화재청 및 도 검토 결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문화재위원회 심의 등)될 경우에는 문화재 현상 변경 불허***

 

현상변경허가 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 현상변경허가 신청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
- 사업계획서, 위치도, 기타 참고자료
- 현상변경허가 신청도(1:1,200), 현황사진, 개발계획도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