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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포털로 간단하게 - 제도 심판대상 진행절차 행정심판위원회 종류

기타 정보 및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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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행정청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으로 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 이란?

행정심판은 위법허가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 두가지 제도 모두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이나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인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지 않고, 빠르게 처리되며 간편하며, 또한 부당성까지 판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행정심판시 직접 출석 해야하나?

-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술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 신청을 하여 허가 받은후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은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의는 9인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서응로 의결됨

 

4.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불북 처리

- 행정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음 다만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처리

 

 

 

 

 

 

 

행정심판 제도 및 대상

 

 

행정심판 제도란 위에 언급했다시피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로임

 

-행정심판의 장점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반드시 따라야 하므로 권리구제 효과가 확실하며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비용이 들지 않음

 

-행정심판의 효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청에게 법원의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면 해당 처분은 취소되거나 감경됨

 

 

 

 

 

행정심판 대상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임

자주 청구되는 행정심판의  사례 및 유형(종류)

- 각종 인허가 및 면허 자격관련 처분

- 영업정지 / 과징금/ 부담금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 정보공개 거부 처분

- 고용 및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행정심판 진행절차 및 행정심판위원회 종류

행정심판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행정심판 진행절차

1 청구서 제출

- 처분을 한 행정철이나 해당 행정청을 관할하는 행정신판위원회에 제출

 

2. 답변서 수령

-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행정청의 주장인 답변서를 받아보며, 답변 내용을 반박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해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음

 

3. 조사/검토

- 행정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사건을 조사 검토

 

4. 심리/재결

- 행정심팜위원회를 개최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최종판결인 재결을 함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1.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사의 처분 등을 심판

 

2.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구청장, 시장, 군수의 처분 등을 심판

 

 

 

 

 

행정심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행정심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www.simpan.go.kr

 

2. 회원가입

-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으로 등록 로그인

 

3. 청구서 작성

- 공인인증서 및 핸드폰 인증 으로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청구서 작성(예시 참고 작성)

 

4. 증거서류 첨부

- 증거서류 파일(jpg, pdf, hwp)로 증거서류를 제출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가능

 

5. 온라인 청구 완료

- 이후 모든 행정심판 과정을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