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향기 DalHyang

'소요시간'에 해당되는 글 1건

  1. 도로점용(사용)허가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소요기간

도로점용(사용)허가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소요기간

기타 정보 및 일상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사용)허가 신청 및 적용범위

도로점용의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사전협의로서 허가를 대신 할 수도 있음

법적근거 : 도로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28조

 

 

 

도로점용허가 신청의 적용범위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지사

-국도: 국토관리사무소

-지방도, 시/군도 : 시장, 군수

-적용범위 :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도로구역 내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시

 

 

 

 

도로점용 담당부서

- 고속국도 : 도로과

- 일반국도 : 보수과

- 지방도, 시/군도 :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

 

*도로법에서 정하는 도로(도로구역)에 한해 지목을 불문하고 도로구역내 토지는 도로점(사용허가 대상임

*지목상‘도로’이나 실제 도로법에 의한 도로(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가 아닌 경우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거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대상’임

 

 

 

 

 

 

도로점용허가 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도로관리청) > 현지조사 > 검토(도로관리청) > 결제(도로관리청) > 점용허가서 교부 > 점용료 징수(허가서)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구비 서류

- 점용의 목적

- 점용의 장소와 면적

- 점용의 기간

-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 공사시설의 방법

- 공사의 시기

- 도로의 복구방법

*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과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도로점용 처리기간

도로의 일반점용 : 특별시 (3~5일), 광역시 및 도 (3~5일), 국토교통부 (5~7일)

도로의 일시점용 : 특별시 2일, 광역시 및 도 2일, 국토교통부 (5~7일)

공작물의 설치 : 특별시 (5~10일), 광역시 및 도(5~8일), 국토교통부 (5~7일)

도로의 굴착 : 특별시 (5~10일), 광역시 및 도(3~5일), 국토교통부 (5~7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

* ( )안의 앞에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을 뜻함

 

 

 

 

 

도로점용(연결)허가신청 -단순 점용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전협의서 및 동의서

-위임장 또는 계약서

-참고자료(등본, 토지(임야)대장 등)

-현장사진

-도면(위치도, 구적도, 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담당자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