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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 제도란? 변경된 지침에 의한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시행근거

기타 정보 및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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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 제도
토지의 환경·물리·공간적 입지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

 

토지적성평가 법적근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 2항, 시행령 제21조 2항
국토부 훈령 제446호 토지적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15.5.1부로 전국 지자체별로 개정된 토지적성평가 시행중 2년 내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
기초자치단체 장, 구청장 제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국토부 : 적성평가 제도시행
LH : 표준프로그램 구축 및 교육 검증기관
지자체 : 도시군관리계획수립

 

 

 

 

 

 

지침 개정전, 개정후 비교
개정전 :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평가체계1과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을위한 평가체계 2로 구분


개정후 : 평가체계 구분을 없애고 비시가화지역 전체를 새로운 평가기준으로 수행

평가대상 및 단위


대상: 시군단위 지자체의 비시가화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민통선지역 제외)

 

 

 

 

 

 

토지적성평가 수행절차
1. 평가지표 기초자료 정비
2. 선택지표선정(최초 결정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선택)
3. 평가지표/평가기준 설정
4. 특성별 적성값 산정
5. 종합적성값 산정
6. 표준화값 산정
7. 별도 분류
8.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에 활용

 

 


평가지표 선정
- 평가지표는 필수지표와 선택지표를 사용하며, 필수지표는 개발적성과 보전적성별로 구분된 평가지표를 모두 사용하고, 선택지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적성과 보전적성별로 각각 2개식 선정하여 사용


개발적성 필수지표 : 경사, 표고, 기개발지와의 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개발적성 선택지표 : 도시용지비율, 용도전용비율, 도시용지 인접비율, 지가수준, 도로와의 거리

보전적성 필수지표 : 경지정리면적비율, 생태자연도상위등급비율,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보전적성 선택지표 : 전·답·과수원면적비율, 농업진흥지역비율, 임상도 상위등급비율, 보전산지비율,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하천·호소·농업용저수지와의 거리, 바닷가와의 거리

 

 

 


보전대상지역 판정요소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임상도(5영급 이상인 지역),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종전 지방1급하천에 한함)의 양안중 하천의 경계로 부터의 거리(300m내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부터의 거리(동일 수계지역내 1km 내외 집수구역), 유효저수량 30만㎡ 이상인 호소·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 부터의 거리(300m 내외의 집수구역), 계획보전 재해발생위험지역, 경지정리지역, 공적규제지역, 공간정책 및 계획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입안구역 적성등급의 활용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정한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에 따라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
-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은 해당 지역의 공간구성에 관한 정책방향,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별로 세분하여 정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군과리계획 입안권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가능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제공
-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 이외의 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에게 해당 입안구역의 토지적성평가 결과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침에 따른 신청서류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에게 제출해야함

 

 

 


1. 사업계획서(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 사업시행, 재원조달계획 등 포함)
2. 편입토지조서
3. 입안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전산자료

-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확인을 요청받은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는 해당 입안구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내용 외의 필지별 평가값은 제공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