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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등록제 또는 축산업허가제 대상면적 및 허가, 등록, 제외대상 - 배합사료 가격 표시제란

기타 정보 및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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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축산업 허가(등록)제 등록면적 기준 및 허가대상, 등록대상, 제외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축산업 등록(허가)제 도입 배경

먼저 간단하게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제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축산업의 규모화 및 밀집사육 증가에 따라 구제역, 콜레라 등 악성 가축감염 질병이 매년 발생 늘고 있는 추세로 분료집중발생 등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 및 경제에 손실을 끼치게 됨으로서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성 증대

 

종전의 규모화, 생산증대 위주의 축산업에서 환경과 조화되고 보다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 선진축산으로 변화해 나가야 함에 축산업 등록(허가)제 도입를 도입

 

 

 

 

 

 

 

 

축산업 등록(허가)제의 주요내용

 

 

-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 및 가축사육시설면적 소, 닭, 오리 300㎡, 돼지 30㎡ 초과 농가는 시장군수에게 등록

 

- 등록시 가축질병방역, 위생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함

  1. 부화업 :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설치, 견고한 내구성 재룔르 사용,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 부화장을 계사와 격리

  2. 계란집하업 : 내구성 재료를 사용, 환기시설, 계란포장장비, 계란무게 자동선별기, 계란운반장비

  3. 종축업 : 내구성 재료를 사용, 사육단계별 구분사육시설, 종돈사를 일반돈사와 구분 설치

  4. 가축사육업 : 통풍이 잘되거나 환기시설을 갖춘 가축사육시설

 

 

 

 

- 축산업등록 후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영업승계와 아래 사항을 변경한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신고

 1. 변경신고사항 : 사업장 명칭, 대표자, 부화능력, 가축사육시설면적 20%이상 증가, 부화업 및 소사육업의 가축 종류, 백세미알 생산시

 

- 등록자는 개량, 방역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켜야함

 1. 부화업 : 종계의 알과 양계업 등록농가가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한 알만 부화

 2. 종돈업 : 종돈에 대하여 개체식별표시, 종돈등 판매시 종돈혈통 증명서, 변식용씨돼지혈통확인서 교부

 3. 가축사육업 : 단위면적당 사육에 적정한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야 함

 

 

 

 

 

 

2015년 축산업 허가(등록)제 허가 등록 면적 기준 확대 시행 내용

*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있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돚적 장치로 2015년 허가 등록 면적 기준이 확대 시행됨

 

허가(등록) 대상 : 축산업 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가축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아래 표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 하려는 자

 

 1. 허가대상 :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

 2. 등록대상 :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축사육업

                    사슴, 양(염소, 산양 포함),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사육업

 3. 제외대상 :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오소리, 관상용조류, 지렁이, 개

                     사육시설 면적이 15㎡ 미만인 닭 오리, 타조, 칠면조, 거위, 메추리, 타조, 꿩 사육업

 

2015년, 2016년 축산업 허가 등록제 면적 기준

 

 구분

 2015년 2월 23일 이후

 2016년 2월 23일 이후

 허가대상

-소                     300㎡ 초과

-돼지                  500㎡ 초과

-닭                     950㎡ 초과

-오리                  800㎡ 초과

 

-소                     50㎡ 초과

-돼지                  50㎡ 초과

-닭                     50㎡ 초과

-오리                  50㎡ 초과

 

 등록대상

-소                     300㎡ 초과

-돼지                  500㎡ 초과

-닭                     950㎡ 초과

-오리                  800㎡ 초과

 

-소                     50㎡ 초과

-돼지                  50㎡ 초과

-닭                     50㎡ 초과

-오리                  50㎡ 초과

 

 - 사슴, 양(산양, 염소 포함), 타조,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사육업

 제외대상

 - 사육시설 면적 15㎡미만인 가금류(닭, 오리, 타조,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사육업

 

 

 

 

배합사료 가격 표시제 시행(배합사료 가격 표시제란?)

2014년 12월 5일 부터 배합사료의 제품별 가격 표시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격 안정을 통한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

 

배합사료 가격 표시 방법 기준

- 표시의무자 : 사료관리법 제2조 제9호의 판매업자

- 표시대상 : 국내 국외에서 생산되어 국내의 판매 업소에서 판매하는 양축용 배합사료(주문용 배합사료는 제외)

- 표시방법 : 매월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제품별 전월 평균 판매가겨을 가격 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판매 장소에 표시

 

배합사료 가격 표시제 시행으로 인한 장점 및 기대효과

- 업체간 가격정쟁 촉진으로 농가 사료비 부담 경감

- 축종별 생산자 단체가 가격 정보를 종합하여 축산농가에 제공, 농가는 제품별 가격비교를 통한 합리적 선택 가능

*정보제공단체 :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자단체 등

 

 

 

배합사료 가격 표시제 위반시 과태료

- 가격을 허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