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세부 시설 및 개발가능 시설 규모- 물류단지 사업계획서 제출자료
기타 정보 및 일상물류단지 세부시설 및 개발가능 시설규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물류단지 세부 시설을 살펴보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물류시설법) 제2조에 명시된 시설을 말하는데요
"물류시설"이란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시설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작, 판매, 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시설
-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 위의 시설이 모여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물류단지 세부시설
1. 물류단지시설, 2. 지원시설, 3.공공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 물류단지시설 : 위의 물류시설중 물류터미널, 컨테이너시설, 창고시설,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농축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두번째 지원시설 :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시설,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문화시설, 집회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주거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등
세번째 공공시설 : 도로, 공원, 주차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 철도, 녹지, 구거 등
물류단지 개발가능 시설규모
물류단지시설 면적별 개발가능 시설 규모산정
기본적으로 법률 및 지침상 정해진 문류단지시설의 규모는 전체면적의 60%이상(물류시설용지 : 최소 50%, 상류시설용지 : 최대 40%)
지원시설의 경우(최대 40%이하)
면적 5만㎡ 미만 규모 개발시
- 물류시설용지 = 최소 1.26만㎡ ~ 최대 3.5만㎡
- 상류시설용지 = 최대 0.84만㎡
- 지원시설 = 최대 1.4만㎡
- 공공시설 = 약 1.5만㎡
면적 10만㎡ 규모 개발시
- 물류시설용지 = 최소 2.52만㎡ ~ 최대 7만㎡
- 상류시설용지 = 최대 1.68만㎡
- 지원시설 = 최대 2.8만㎡
- 공공시설 = 약 3만㎡
면적 15만㎡ 규모 개발시
- 물류시설용지 = 최소 3.78만㎡ ~ 최대 10.5만㎡
- 상류시설용지 = 최대 2.52만㎡
- 지원시설 = 최대 4.2만㎡
- 공공시설 = 약 4.5만㎡
물류단지 사업계획서 제출자료 및 검증관련 자료
1. 사업시행자 개요
- 업종, 연혁, 회사규모(직원수, 매출 등), 사업수행 경험 등 소개
2. 사업소개
-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사업 전반의 개력적인 설명
*신청지 교통계획, 환경계획, 토지이용계획서, 항공사진(컬러)
- 입주기업별 물류창고 사용 용도(물류시설요지 및 상업용지, 상세 기술)
3.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구성현황 및 확보계획
- 총사업비 규모, 자기자본 구성현황(현시점 기준, 사업참여자의 증빙서류 미첨부시 산정 제외)
- 자기자본 확보계획서(물류단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 사업참여자 재무현황 등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4. 증빙서류(사업시행자 및 사업참여자)
- 사업시행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현황(법인), 재무제표(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세금완납(납입)증명서(법인세, 소득세 등), 예금잔액증명서(현시점)
- 사업참여자(토지매입자, 투자자, 입주자/임차인 등 포함) : 사업참여 동의서/의양서/확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재무제표(최근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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