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향기 DalHyang

애완견 반려견 강아지가 우울해 보인다면? 반려견 우울증 증상

기타 정보 및 일상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각종 우울증 때문에 많은 문제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뿐만 아닌 반려견에게도 아주 아주 무서운 우울증에 대해 알아봅시다 

 

 

강아지 우울증

 


애완견(반려견) 우울증?
엥?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겠냐 하시겠지만 애완견(강아지)도 우울증에 걸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병인 우울증 강아지도 인간과 다를바 없기에 우울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활발하고 신나게 돌아다니던 강아지가 조용하고 어디가 아픈것도 아닌데 밥도 먹지 않고 누워만 있다면, 슬픈눈으로 주인을 처다보는 경우가 많다면 혹시 우울증에 걸린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조금더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야 될꺼같습니다

 

 

 

강아지 우울증

 

 

 

 

 

개(반려견) 우울증 증상은 여러부분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주인의 발빠른 대처로 사랑스러운 반려견을 관심과 사랑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을증 증상(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1 개들은 원래 사회생활(무리생활)을 해왔다는걸 잊지마세요

이런 본래의 습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강아지를 지금 홀로 내버려 두거나

주인이 없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 날 수록 우울증 증상을 보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2.곁에 있어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답니다

이건 사람과 같은데요 산책이나, 놀아주기, 스킨십 등을 하지 않는다면
또는 묶어만 둔다면 우울증이 올 수 있다네요
(이런건 관심과 사랑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답니다)

 
3.병에 걸리거나 아플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답니다
동물은 병에 걸리면 주인이 관심있게 보지 않는이상 크게 아픈지 알수 없기때문에
마음의 병인 우울증이 올수도 있다고 하네요

 

 

애완견 우울증

 

 

 

-개(반려견)의 우울증 증상-

 
1. 활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심한 경우 산책마저 가기를 꺼려한다

2. 주인을 마주해도 꼬리를 흔들지 않음

3. 좁은공간과 어두운 공간에 자주 있는다

4. 밥을 먹지 않는다(간식포함)

5. 짖지 않는고, 고개도 자주 떨구고 다니며, 눈주변에 운흔적이 많다


물론 위에 증상 말고도 다른 증상들도 많겠지만

저런 모습이 자신의 애완견에게서 자주 발견된다면 우을증에 걸린건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상태가 오랜기간 지속이 된다면 점점더 마음의 병이 깊어지기때문에 의심 된다면 바로 바로 보이는대로 즉시 해결해 주시길...

 

 

 

반려견 우울증

 

 

그럼 우을증 증상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답은 처음에 이미 나와있는데요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주는게 최고의 해결책이랍니다

 

1.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칭찬하고 또 칭찬하기

(아무것도 아닌일에 칭친해주기, ex:오줌을 누고 나면 아이고~ 시원하겠네 하면서 쓰담쓰담)


2. 전보다 산책시간을 늘리고 자주 산책시키기

(원래 개는 자기 영역을 돌아디니느걸 아주 아주 좋아 한답니다)

 

3.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 지게 된다면 외출시 긴 음악을 틀어 준다
(혼자 있으면 듣게되는 개에게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서 말로도이야기 해준다 ex:어디어디 다녀올께 집에서 놀고 있어 등등)

 


이상, 반려견 우울증 증상 극복(예방) 방법이였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이 예방과 해결의 정답이니 항상 사랑해으로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처 국세및 지방세 납부 등

기타 정보 및 일상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각종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함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구        분

적용근거

내용 

 국세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사용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제99조제1항

양도가액 산정을 위해 사용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과세표준액 결정에 사용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법」제110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과세표준액 결정에 사용  

 취득세

「지방세법」제10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등록면허세

「지방세법」제27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기타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사용료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사용료 산정에 활용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 판정기준으로 활용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행령 제28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한국감정원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 공동주택가격조사,부동산조사·통계, 정부정책지원, 감정평가, 수탁보상
관련
홈페이지 : http://www.kab.c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 표준지공시지가,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개별주택,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단위면적당 공시제도
관련
홈폐이지 : http://www.kais.kr/realtyprice

 

공동주택 가격열람 시스템

공동주택 가격열람, 가격열람, 공시지가, 공시가격,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 이의신청, 의견청취

관련 홈페이지 : http://aao.kab.co.kr

 

 

변경된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연말정산 공제 방법

기타 정보 및 일상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벌써 12월도 반밖에 안남았는데요

조금있으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군요 오늘은 직장은의 13월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정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이 전과는 다른데요 근로자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 하는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직 돈을 쓸일이 있을 때 전략적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은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하지 않은 카드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을 필히 하셔서 추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소득공제자료로 제출이 가능하다네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증명서류가 없어도 되는 경우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한자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는 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할 필요없으니 대충만 따져도 굳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제출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서는 이번 연말정산은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절세효과가 크다는데요.. 글쎄요? 작년부터 소득공제액이 너무 줄어들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네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자녀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하니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는 한 명이 기본공제 받는 것이 유리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다른 것과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기 하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더 받는 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하면 공제 비율이 높다네요

 

또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으니 대중교통으로 초과는 거의 불가능하고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셔야겠네요

 

 

'시간선택제 근로자'일과 가정, 일과 학습을 동시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기타 정보 및 일상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가 일학습 병행 등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등 근로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하는데요 일·학습 병행 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점진적 퇴진 준비하시는 분들도 해당한다네요 조건은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풀타임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것 이라는데 우리나라 고용 노동 현황에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드네요

 

 

일학습 병행

 

 

선진국에서의 활용도 및 수요

주요 선진국에서는 시간제 일자라가 크게 활용되는데 된다고 합니다

영국, 호주, 독일, 일본 등 에서는 선택제 근로자의 비중이 20%를 육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10%대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점차 늘고있는 추세라네요

 

시간선택제 근로자

*출처 워크넷

 

 

우리나라에서의 수요

시간선택제 근로를 희망하는 수요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사유로는 육아, 퇴직준비, 건강상의 사유, 돌봄, 학업 등이의 순이라네요

 

 

일과 가정

*출처 워크넷

 

 

건강

 

근로자입장에서의 장점

육아와 일을 함께하는 여성근로자

여성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면서 임신·출산·육아도 함께 하면서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갈수 있음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근로자

공부하는 동시에 일이 필요한 경우 일자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미리 좀더 나은 일자리로 갈수 있는 초석

공부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할수 있으므로 생애소득이 증가

 

기업입장에서의 좋은점

맞춤형 인재발굴이 쉬워지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함

특정 시간, 특정 기간에 업무량을 집중할 수 있어 탄력적 대응이 가능함

갑작스러운 직원의 휴직, 이직, 결근 등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며, 구인난 해소, 인재화복가 용이으로

기업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됨

 

 

 

토지보상법 - 공공사업이란? 공공사업의 종류 에 대해 알아보자~

기타 정보 및 일상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에 땅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텐데요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게되서 강제수용 및 보상 등으로 웃으시는분 또는 우시는 분들이 생기는 공익사업

 

각 지자체(도, 시, 군, 구 등) 및 공기업들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면서 개인의 사유재산(토지, 물건보상 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더욱 궁금한 공익사업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 약칭 토지보상법)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의 종류>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삭도,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항,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方潮), 방수, 저수지, 용배수로, 석유비축 및 석유, 폐기물

  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등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위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적치장

   그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유경제시장의 체제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요 민간에서는 수익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공공재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설치할수 없으면 설사 민간에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독과점등을 방지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재 적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이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