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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란? 지적의 3대주의(국정주의, 형식주의, 공개주의)

기타 정보 및 일상

오늘은 지적의 정의와 지적의 기본이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적이란 무엇인가?

 

지적(하나의 필지) 이란?

국가 및 국가에 속한 지방자체단체 등의 국가소속 기관이 우리나라 국토의 전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 공시하고 변동사항을 연속적 으로 등록관리하는 것을 말함(국가의 3대 요건 국민, 토지, 주권 중 토지에 대한 관리)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기본이념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3대 이념이라고도 함(2009년 이전 지적법)

 

 

 

 

지적의 3대 이념 

국정주의

위에 지적의 정의 에서도 말 했듯 국가적 차원에서 한정적 자원인 토지에대해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가의 공권력에 의거 국가기관의 장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국가에서 관리가 되도록 토지에 대한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이념

 

형식주의(등록주의)

지적의 등록주의라고도 불리는 형식주의는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권리관계 등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정의 형식을 갖추어 국가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지적공부(지적공부”란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등록)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말함)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념

 

공개주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일반 국민에게 널리 공개하여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이념

 

 

 

 

지적공부의 종류

- 지적도 : 한국토지이용정보시스템(KLIS)에서 무료 확인가능

- 토지대장 : (G4C 정부전자민원포털 & 온나라)에서 발급 가능

- 임야도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토지등본(등기부등본)을 통해 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가능

- 대지권등록부 등의 사항 : 토지등본 or 건축물 등기부 등본(등기부등본)에 확인 가능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토지(임야)대장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토지의 이동사유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등이 등록 사항

 

 

 

 

 

 

공유지연명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지분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등이 등록되어 있음

 

대지권등록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토지의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소유권 지분 등 

 

지적(임야)도면

- 지적(임야)도의 축척

지적도의 축척(7종류)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임야도의 축척(2종류) 1/3000, 1/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