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련 용어(유적, 사적, 기념물,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
기타 정보 및 일상문화재(Cultural Properties)란?
문화재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함(문화재보호법 제2조)
문화재의 종류(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형태가 있는 문화재)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형태가 없는 문화재)
3. 기념물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지정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2조 2항)란?
-지정 주체에 의한 분류-
1.국가지정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3. 문화재자료
문화재의 성격 및 지정주체에 의한 분류표
등록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2조 3항)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등록한 문화재를 말하, 외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내부를 요도나 사정에 따라 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와 동시에 활용도 가능한 문화재임 다른 문화재와는 달리 영향권이나 현상변경업무와 무관하므로 해당 문화재 자체만 보존하면 되는 사항으로 지정 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눈 시설물 가운데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것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한 시대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우리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건설기술이나 기능이 뛰어나고, 의장 및 재료 등이 희소하여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건설된지 50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조물 또는 시설물이라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고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음
문화재중 유적(remains)이란? 유적은 일정한 공간에 남겨진 과거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뜻하며 넓게 보면 유물과 유구 등도 유적에 포함되지만 흔히 유적이라고 하면 땅에 남겨진 것으로 유적터, 묘지, 등으로 통념되는 경우가 많음
유물(relic) 유물이란 과거 사람들의 삶의 잔존물, 이동이 가능한 물건을 뜻함(백제토기, 주먹도끼, 고인돌 등)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란 지정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해당 문화재에 주변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 기타 제한 사항을 두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 건설공사 등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지정 주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 500m 이내임 문화재별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기준등의 사항이 다르며 가급적 개발행위가 일어나기 전 즉 토지이용계획이 확정 수립되기 전에 허가 협의 등을 거치는 것이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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