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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배경 및 필요성, 기능 제도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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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및 훼손, 개발과 보존, 난개발 등과 관련이 있는 환경분야 평가 제도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

-  무분별한 경제성장위주의 국가 개발정책에 따른 고도 성장과정에서 국토의 난개발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 및 훼손이 일어나 문제가 발생

 

 

 

 

-  환경을 도외시한 국토개발로 대기환경악화, 수질오염 및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등으로 4대강의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생태계 훼손 등 환경오염이 심화 됨에 따라 ESSD 지속가능한 개발 즉 경제개발과 환경보존의 조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개발에 대한 환경분야 평가제도가 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 수립 및 시행시에 있어 환경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 환경친화적인 개발하기 위함

 

- 타당성조사 때 환경측며니 고려되지 않아 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사업 실시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의 지연, 취소 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와 경제적 손실초래를 예방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능

1. 지속가능한 개발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이 확정/시행되기 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계획수립 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 효율성 제고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미리 스크린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효율성 제고

 

3. 사전 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

- 실시계획단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거나 간과되어 온 상위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전략환경영향팡가 제도의 변천사

2012년 7월 22일 부터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종전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가로 개편

 

-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되며, 총 101개의 사업계획이 해당

* 협의 대상확대, 대안설정,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 스코핑 도입,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재(변경)협의 규정 신설 등

 

 

 

93년~12년까지 사전환경성검토제도로 이행되어옴

93. 1 :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270호)”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도 시행
- ‘99.12 : 환경정책기본법에 “사전협의”의 근거를 마련하여 법제화(’00.8.17 시행)
- ‘02.12 : 환경정책기본법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3개 조항 신설(’03.7.1 시행)
* 협의대상 및 절차, 협의이행의 관리․감독, 개발사업의 사전허가 금지 등
- ‘05. 5 : 행정계획 수립 시 대안설정․분석을 통하여 환경측면의 계획적정성․
입지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 체계로 개선('06.5.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