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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의 종류 '숙박시설'의 종류(의료관광호텔/관광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등)

기타 정보 및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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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숙박시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숙박시설의 분류는 건축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의한 숙박시설은 아래 3가지로 구분 됩니다

 

건축법에 건축용도에 따른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소규모 고시원(면적 500㎡미만)

-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따른청소년수련관 청 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관광펜션 등)

- 생활숙박시설(서비스레지던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 의료관광호텔 등)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하는 것) 면적 500㎡이상

라. 그 밖에 위의 3가지 시설과 비슷한 것(직원숙소, 외국인관광도시민박, 농어촌 민박, 팜스테이, 템플스테이, 유스호스텔 등)

 

 

 

 

 

 

관련법규별 숙박시설의 종류 및 정의

관광 숙박업(관광진흥법)

1. 호텔업

-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숙박업(* 관광호텔업은 30실이상 이여야함)

 

-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여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숙박시설(수상관광호텔 또한 30실 이상)

 

- 한국전통 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추물 한옥 등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한국전통호텔이라고 함

 

-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의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춘 호텔을 말하며 호텔과 동일한 음식, 운동, 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춤(호텔과 마찬가지로 30실 이상 객실별 크기는 19㎡이상)

 

- 호스텔업 : 호스텔업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 게스트하우스라고 불리우기도 함

 

- 의료관광호텔 : 의료관광호텔시설과 의료기관시설을 별개로 분리되되어 같이 운영하는 호텔로서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말함(객실면적 19㎡이상 20실 이상의 객실보유 및 취사도구를 반드시 보유해야하며, 연간 총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투숙객은 40%를 초과 할 수 없음)

 

- 소형호텔업 : 소형호텔은 객실 20~29실의 호텔업을 말하며, 일반 모텔과 다른 관광숙박시설로서의 차별화가 필요함

 

 

 

 

 

2.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회원제, 공유자,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함(30실 이상)

 

3.관광편의시설업

-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

 

- 한옥체험업 :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함)에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숙박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국토계획법(약칭)에 따른 도시지역의 거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건물자체 면적 230㎡이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기타 법률에 의한 숙박시설의 종류 및 정의

1. 공중위생관리법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

-일반숙박업 : 취사시설을 제외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는 설비 등의 제공이 가능한 곳

-생활숙박업 : 취사시설을 포함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는 설비 등의 제공이 가능한 곳

* 기존 영업중인 서비스드 레지던스 호텔은 생활숙박업으로 등록 가능

 

 

 

 

농어촌정비법

2. 농어촌관광휴양산업(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농어촌민박사업이라고 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3.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 및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갖춘 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고시원업(다중이용업)

- 구획되 실안에 공부 및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건축법

5. 일반숙박시설

- 호텔, 여관, 여인숙

 

6. 관광숙박시설

- 관공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7. 고시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고시원

 

8.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