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협의 및 산지전용 권한위임 사항
기타 정보 및 일상오늘은 지목이 임야 또는 산인 산지 필지와 관련해 개발사업이나 개발행위 및 기타 타목적 사용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협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협의 권한위임사항 정리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란 (산지관리법 제2조 2)
산지를 조름,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함
- 산지전용허가 (산지 소유구분에 따라 분리협의 -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산지전용허가권자 |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
산림청소유 |
모든국유림 | |
시/도지사 |
50만㎡이상~200만㎡미만 공유림, 사유림 |
3만㎡이상~100만㎡미만 공유림, 사유림 |
시장/군수 |
50만㎡미만공유림, 사유림 |
3만㎡미만 공유림, 사유림 |
* 소유자가 “국-건설교통부”라면 공․사유림으로 협의
* 국유림은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에 별도 협의
- 국유림 : 국가 소유 중 산림청 소관 토지만 해당
- 공유림 : 국가 이외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토지만 해당
- 사유림 : 국유림/ 공유림/ 외의 개인, 단체 등의 소관 토지
보전산지와 준 보전산지
-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채종림․시험림, 요존국유림, 임업진흥권역 등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지역
• 공익용산지 : 자연휴양림, 사찰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자연공원구역의․문화재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습지보호지역
- 준 보전산지 : 보전산지 외의 산지
• 산지전용협의요청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6호서식참조)
• 위치도(1/50,000 또는 1/25,000)
•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포함)
• 자금계획서
• 편입산지집계표(보전산지, 준보전산지 필히구분) 및 편입산지조서
• 용 지 도(산지부분 색칠)
• 사업계획평면도(조경계획도 포함)
•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1/6,000 이상)
• 입목축적조사서
• 피해방지계획서(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포함)
• 복구계획서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에는 보전임지내에 설치되는 사토장, B/P장, C/P장 등 부대시설 설치계획 반영(위치, 규모 등)
* 산림청 협의대상의 경우 시․도 산림부서의「산림전용에 따른 산림분야 검토 내역」첨부
산지전용(산지전용허가) 권한위임 사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산림청장은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협의(허가) 권한을 위임
구 분 |
산림청장 |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
구역 등의 지정 협의 |
200ha 이상 (보전산지 50ha 이상) |
200ha 미만 (보전산지 50ha 미만) |
50ha 이상 ~ 200ha 미만 (보전산지 3ha 이상 ~ 50ha 미만) |
50ha 미만 (보전산지 3ha 미만) |
산지전용 허가․협의 |
200ha 이상 (보전산지 50ha 이상) |
200ha 미만 (보전산지 50ha 미만) |
50ha 이상 ~ 200ha 미만 (보전산지 3ha 이상 ~ 50ha 미만) |
50ha 미만 (보전산지 3ha 미만) |
* 도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산림청장 산지전용허가권한은 시․도지사 및 지방청장에게 위임
* 개별법령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한 사항은 면적에 관계없이 산림청장이 협의
권한위임 결정기준 지침 (산림청 산지정책팀-6320 2007.10.01)
- 구역 등의 지정 협의 및 산지전용허가(협의)의 권한 행사에 관한 면적기준은산지의 총면적(국․공․사유림을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전체산지면적과 보전산지면적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 안에서 권한위임을 결정하고, 산림청장의 권한이 아닌 경우에는 산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그 소관별 권한위임 범위에 따라 결정
- 구역 등의 지정변경 및 산지전용 변경협의의 경우에는 업무처리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위하여 당초 협의(허가)권자가 검토․처리. 다만, 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의 증가되어 협의(허가)의 권한이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권한위임 범위에 맞는 상위의 협의(허가)권자 검토․처리하고, 당초 협의(허가)서류를 첨부하여 상위의 협의(허가)권자에게 송부
권한위임 예시
예시 1)
합 계 |
산림청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
산림청 소관 국유림 | ||||||
합계 |
보전 |
준보전 |
소 계 |
보전 |
준보전 |
소계 |
보전 |
준보전 |
89ha |
51ha |
38ha |
69ha |
49ha |
20ha |
20ha |
2ha |
18ha |
* 산지 총면적은 89ha이나, 보전산지면적이 51ha이므로 산림청장 권한사항임
예시 2)
합 계 |
산림청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
산림청 소관 국유림 | ||||||
합계 |
보전 |
준보전 |
소 계 |
보전 |
준보전 |
소계 |
보전 |
준보전 |
50ha |
22ha |
28ha |
40ha |
20ha |
20ha |
10ha |
2ha |
8ha |
* 산지 총면적이 50ha(보전산지면적이 22ha)로 산림청장 권한이 아니므로, 소관별로「산림청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은 산지 총면적이 40ha이나, 보전산지면적 20ha이므로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허가)권자이고,「산림청소관 국유림」은 산지 총면적이 10ha이고 보전산지면적이 2ha이므로 소관별 위임범위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이 아닌 해당 국유림관리소장이 협의(허가)권자임
예시 3)
총 계 |
산림청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강원도) |
산림청소관 (북부산림청) |
산림청소관 (동부산림청) | ||||||||||||||
합계(ha) |
인제(ha) |
양양(ha) |
인제(ha) |
양양(ha) | |||||||||||||
총
계 |
보
전 |
준 보 전 |
합
계 |
보
전 |
준 보 전 |
소
계 |
보
전 |
준 보 전 |
소
계 |
보
전 |
준 보 전 |
합
계 |
보
전 |
준 보 전 |
합
계 |
보
전 |
준 보 전 |
27 |
10 |
17 |
15 |
5 |
10 |
7 |
2 |
5 |
8 |
3 |
5 |
4 |
2 |
2 |
8 |
3 |
5 |
* 산지 총면적이 27ha(보전산지면적이 10ha)로 산림청장 권한이 아니므로, 소관별로「산림청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은 산지 총면적이 15ha이나, 보전산지면적 5ha이므로 강원도지사가,「산림청소관 국유림(북부)」은 산지 총면적이 4ha이고, 보전산지면적이 2ha이므로 인제국유림관리소장이, 「산림청소관 국유림(동부)」은 산지 총면적이 8ha이나, 보전산지면적이 3ha이므로 동부지방산림청장이 협의(허가)권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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