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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협의 및 보상계약 체결절차(토지 매매 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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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시간에 이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관련 사항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보상액산정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요 토지수용제도등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이 설명되어 있으니 한번 방문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 >>http://clt.molit.go.kr/intro.do

 

보상협의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협의 요청

 

보상액 산정이 끝나면 지체 없이 협의기간․보상액․계약체결서류 등을 기재한 보상협의 요청서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상 계약체결을 요구 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기간은 3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협의의 요청은 권고적 내지 예고적 조치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며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판례 서울고등법원 79구45, ‘79.7.24)

 

 

 

공고

 

 

소유자불명 토지 등에 대한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보상협의요청서를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요청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이 시··구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계약체결

 

보상계약 체결절차

 

협의기간 내에 보상협의가 성립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 불성립시 또는 협의 불능시에는 협의 기간 만료 후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재결 후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함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이전 등기함으로써 협의취득 절차가 종료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유자가 사전에 이들 권리를 소멸토록 한 후 협의계약

 

 

 

토지 매매 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보상 직원과 상담(보상 안내, 철거 등 사업일정, 필요한 정보의 교환등기신청서류 중

미흡한사항이 있는지 확인 검토)

 

  ▼

 

계약당사자 확인 (배우자는 본인과 전화로 확인)

 

  ▼

 

 

 

 

계약서, 공공용지취득협의서, 등기신청서․위임장 등에 서명 날인

 

  ▼

 

 

등기필증 수령 및 등기부 기입내용과 소유권외 권리말소 확인

 

  ▼

 

 

소유자 또는 약정된 소유권 외 권리자의 계좌로 매매대금 입금

 

  

 

 

※ 소유자에게 공익사업 토지취득확인원 발급(보상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용)

(사업인정 전에 보상한 경우에는 감면신고를 사업시행자가 해야 함)

 

※ 소유자에게 수용확인서 발급(대체취득 토지 등의 취득세․등록세 감면 신고용)

 

세금

개별공시지가의 활용처 국세및 지방세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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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각종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함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구        분

적용근거

내용 

 국세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사용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제99조제1항

양도가액 산정을 위해 사용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과세표준액 결정에 사용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법」제110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과세표준액 결정에 사용  

 취득세

「지방세법」제10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등록면허세

「지방세법」제27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기타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사용료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사용료 산정에 활용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 판정기준으로 활용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행령 제28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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