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향기 DalHyang

2016년 바뀌는 교통법규 정리(난폭운(보복운전) 처벌규정, 자전거 야간 통행 등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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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도로교통법 변경 적용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한참 이슈 였던 보복운전과 관련해서 처벌 규정 이 강화 신설되었는데요

 

올해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처벌규정 강화/신설(도로교통법 제46조의3) 2월 12일 시행

 

 

2016년 교통법규중 가장 크게 변화한 항목인데요 보복운전 or 난폭운전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에 대해 처벌규정 강화 및 조항신설로 도로교통법에 반영했군요 진즉 생겼어야 되는 조항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최근 상대운전자 차량을 위협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보복운전 난폭운전자 관련 뉴스를 한번쯤은 보신적이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도 빈번하게 많이 적발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할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이 않아 가벼운 처벌에 그쳤었습니다.

 

이에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게 형사처벌 또는 벌금을 부과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답니다.

 

새롭게 강화 신설된 난폭운전 금지 및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운전면허 취소
- 입건된 경우 벌점 40점 부과
*난폭운전행위를 한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함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교육이수를 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
처벌은 징역1년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난폭운전 처벌대상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or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크락션)
-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위 위반사항 중 두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자전거 야간 통행 관련 규정 신설(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
야간에 운전하면 주간보다 시야가 더욱 좁아지게되는데요 특히나 가끔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귀신차량(스텔스 차량)을 만나게 되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야간에는 더욱 주의해서 운전이 필요한데요


자전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는 야간에 등화장치 없이 통행 한다면 정말 위험한데요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야간 통행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적용되고 있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차량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답니다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제규정 적용 확대 등 조정(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운전면허 취소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는데요. 물론 취소 사유에 해당해서 취소가 되었기에 저는 반대지만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제규정’이 확대 조정 되었네요

그래도 나쁜 부분만 있는건 아니라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취드 결격기간 면제규정 확대 조정 사항’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낸 경우 3년의 결격기간 부여
- 무면허 운전 2회 이상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 부여
- 적성검사에 불합격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 부여하지 않음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 시 처벌 강화(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아주 반기는 처벌대상입니다
흔히 김여사라고 부르는 개념없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큰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없는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 시 처벌이 조금 강화 되었습니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다행이네요

2016년 2월 12일 적용되는 중앙선 침범 빛 역주행 시 처벌 대상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기존 벌점30에서 구류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을 강화 함
***역주행은 테러입니다 조용히 혼자 가시길 남한테 피해주지 맙시다

 

 


 

Qnet 2016년 정기 기사 시험일정 도시계획기사, 조경기사, 교통기사, 토목기사 필기시험 실기시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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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빛향기 입니다 벌써 2016년도 중순이 되었는데 새해가 된만큼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 및 직장인 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 조경기사, 토목기사, 교통기사 도시계획 기사 필기시험 원서접수일 및 회차별 시험일정 실기시험일정 합격자 발표일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6년도 기사 시험일정 총4회

 .매년시행 하는 기사 시험일정입니다 전체 기사시험은 연간 4회에 걸쳐 시행되는데요 2016년 기사1회 시험일은 3월 6일 이며 접수 일자는 1월 29~ 2월 4일 까지군요

 

 

위의 스크린샷처럼 기사/산업기사는 4회에 걸쳐 분기별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치게 된답니다 하지만 해당 시험대상 종목(기사종류)마다 시험횟수 및 회차 등이 다르니 본인이 보실 기사일정을 잘알아 두셔야 된답니다

 

 

달빛향기는 이공대 토목쪽을 나와서 전공쪽 기사인 토목기사, 조경기사, 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 2016년 필기시험일 및 실기험일 필기시험 요금 및 실시기험 요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16년 도시계획기사 시험일정입니다.

 

도시계획기사는 2016년에 3번 기사시험을 치룰수 있네요 4학년 되시는분들이나 3학년 2학기 이상 분들이 대상이 되겠네요

 

 

 

2016년도 도시계획기사 시험은 정기기사 1,2,4회에 치뤄 지는군요 시험수수료는 19,400원, 도시계획기사 실기는 25,700원이군요 2차같은 경우 실기시험이 있어서 시험수수료가 비싼가 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교통기사 시험일정입니다 도시계획기사와 마찬가지로 3회 볼수 있네요

필기수수료는 동일하고 실기는 22,600원으로 도시계획기사보다는 수수료가 조금 저렴하네요

 

 

 

다음은 2016년도 조경기사 시험일정입니다 도시계획기사와 마찬가지로 3회 볼수 있네요

필기수수료는 동일하고 실기는 27,100원으로 도시계획기사보다는 비싸네요 실기시험중에 가장 비싼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토목기사 시험일정입니다 도시계획기사와 마찬가지로 3회 볼수 있네요 제가 소개하는건 모두 3회 볼수 있군요;; 다른 기사는 4회 볼수 있나 봅니다.

 

 

 

이상 2016년도 정기 기사 시험일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각 전공에 맞춰 도시계획기사, 교통기사, 조경기사, 토목기사 등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점 및 종류, 업종별 허가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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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향기 입니다. 오늘은 음식접업과 관련된 건축물 용도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언듯 무슨차이지? 쉽사리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한번알아보겠습니다.

 

 

 

 

 

휴게음식점 vs 일반음식점의 차이점 및 음식영업 종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이 대부분 포함되는데요 오늘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이라고 하는데, 그 세부영업의 종류는 6가지(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로 분류됩니다

 

음식점의 분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휴게음식점이란?

 

 

 

 


건축물 용도분류상 면적등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주로 아이스크림, 다류 등을 조리 판매허가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로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을 말함
**패스트푸드 분식점 등은 대부분 휴게음식점입니다

-휴게음식점 영업
영업형태 : 다류, 아이스크림류 조리 판매, 패스트푸드, 분식, 음식류 조리 판매
부수적 영업형태 기준 : 주류 판매 불가, 유흥접객행위 금지
**휴게음식점의 특징은 술(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음

 

 

 

 

 

 

 


일반음식점이란?
휴게음식점과 비슷하지만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서
주로 탕반류, 분식류 등의 식사류를 취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인 한식, 일식, 중식, 분식 및 레스토랑 형태의 음식점 등을 말함

 


**간단하게 식당에서 술을 판매하는 곳은 일반음식점 입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점을 비교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가장쉬운 구분방법 술을 판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음주행위 허용 가능 여부)

제과점이란?
제과점이란 주로 빵, 떡, 과자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2005년 7월 이후 휴게음식점업에서 제과정영업으로 분리되었음(2005년 7월 이전에는 제과점도 휴게음식점업에 속해 있었음)

 

 


음식점 업종별 신고 및 허가 대상 구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
 ① 휴게음식점 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ㆍ분식점 형태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②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③ 위탁급식 영업은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④ 제과점 영업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① 단란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② 유흥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함

나홀로 소송하기 인터넷소송 신청법- 대법원 나의사건 민사 전자소송방법 등록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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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향기 입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확인이 안되는게 거의 없는데요 2015년 1월부터 민사소송 내용도 인터넷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법원에서 소송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과는 거리가 있다는 편견이 조금 있었는데요 요즘은 웬만하면 심심찮게 주변에서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도 많고, 간단한 지급명령신청과 같은 소송의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손쉽게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를 쉽게 볼수있답니다.

 

오늘은 이런 민사 소송과 과련한 인터넷으로소송 신청(전자소송 등록 사용법) 관련서류 열람 등 소송진행상황등을 보고 대처할수 있는 전자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소송 전자소송 등록 및 사용법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하셨을 경우 전자소송 등록 사용법입니다.

먼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주로 사용하시는 인터넷 포털검색 창에 '대법원 전자소송'이라고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온답니다)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언제 어디서나 나의 전자소송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서류제출 및 나의사건현황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확인등을 할 수 있답니다.(전자소송 모바일 앱을 사용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의 주요 서비스입니다

- 진행 중인 전자사건에 대한 진행상황 일별 재판기일 등 일정 조회

- 전자사건 목록의 확인 및 상세 내용 조회

- 문서제출내역 등 최근의 사건 진행 내역 조회

- 전자납부 내역, 작성 중 서류 내역, 전자송달 문서 등의 확인

 

 

나의사건 전자자소송으로 등록 변경하는 방법

홈페이지 왼쪽상단 좌측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오른쪽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면 좌측 빨간 네모박스의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아래와 같이 두가지 탭으로 전자소송사건을 등록할 수 있답니다.

대부분 민사소액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들은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모르실테니 가볍게 쌩까줍니다 훨씬귀찮아요 다음탭의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를 선택후 동의 체크. 소송유형 선택, 해당 법원선택, 사건번호 입력 후 등록을 누르면 간편하게 나의사건을 전자소송으로 등록 변경해서 사용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이상 대법원 전자소송 등록(인터넷소송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민사 소액 재판 소송의 경우 전자소송을 활용하시면 언제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사소송 진행상황등을 알 수있답니다.

건축물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산정 방법(건축면적 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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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향기입니다. 오늘은 좀 아리까리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우리나라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건축물의 면적 등, 바닥면적, 공용면적, 건폐율, 용적률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으신분들이 의외로 드물답니다

 

오늘은 건폐율 및 용적률과 관련된 건축물 바닥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바닥면적 이란? 건축면적이란?

 

 

 

건축물 바닥면적이란 간략히 말해서 벽 또는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역면적을 말합니다(벽 또는 기둥의 구획이 없는 경우 1m후퇴한 면적, 필로티 구조의 경우 주차장 등 면적 제외) **건축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을 말합니다.

 

정확히 건축법에 의해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119조에 의해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카 까지의 사항은 건축물 바닥면적 제외대상 및 가이드 라인을 법으로 제시****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산입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서 제외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m 이하인 것만해당),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마. 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은 바닥면적 제외

 

사.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아.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의 경우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함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비상궁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바닥면적에 제외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건축법에서 바닥면적의 산정 방법(건축면적 산정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동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및 비고 제1호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건축법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 되는 공용부분(주차장, 복도, 화장실, 계단 등)의 면적을 포함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 말하는 건축면적은 실제 계단, 복도, 등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함(ex 공용면적 30㎡, 실제 해당 건물120㎡일경우 아파트 건축면적은 150㎡)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포1에 따른 용도분류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에는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 근린생활 시설의 용도분류를 위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