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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문의 및 접수처 정보(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의 특징)

기타 정보 및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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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는 석면이 많이 함유된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타지체도 시행하는 걸로 봐서 전국적으로 시행중인거 같습니다)

 

일단 건강에 해로운 석면, 슬레이트의 특징에 대해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발암물질로 유명한 석면이란?

 

 

 

 

석면이란 섬유형태를 가진 규산광물로서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등에서 다양하고 폭넓게 사용되어 왔으나 2004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답니다(노후된 주택 등에는 아직도 석면이 함유된 건축재제가 많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철거비 지원을 하는 취지 인거 같네요)

 

석면의 위험성

*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폐에 흡착되면 10~40년 잠복기를 거쳐 암 등을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2004년부터 국내에서 전면 사용을 금하고 있음

 

석면으로 부터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석면안전관리법 2012.4월 시행 21년까지 노후슬레이트 지붕 19만동 철거 처리비 지원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실적(강원도)

2012년 : 881동

2013년 : 1,343동

2014년 1,750동

 

 

슬레이트의 특징 및 사용 실태

슬레이트는 대표적으로 석면이 많이 함유된 건축자재로서 (전체의 10~15%가 석면 함유)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지붕재로 전국적으로 집중 보급사용되어 노후된 주택등에 남아 있는 상황임

 

*전국적으로 슬레이트는 약 141만 가구로서 30년이상 된 주로 농어촌에 슬레이트 주택이 집중되어 있음

 

석면함유 주요 건축자재

1.지붕재(슬레이트)

 

 

 

2.천장재(텍스)

 

 

 

 

3. 단열재

 

 

 

 

4. 칸막이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금액)

1. 지원대상 : 슬레이트로 된 주택 건축물 소유자

2.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의 일부

3. 지원규모 : 2015년 강원도 1,663가구 이상, 전국적으로 2만여 가구 지원

4. 지원금액 : 가구당 3,091,200원 한도내 지원(지원금액 초과시 자비 부담금 발생)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신청 및 철거 절차

- 주민이 직접 신청(시군구 또는 읍면동)

- 대상자 선정 통보(시군구 > 주민)

- 철거 대상(면적조사, 철거진행 - 한국환경공단/공사업체)

 

 

 

강원도 지역 주택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문의 및 접수처

1. 춘천시 : 청소행정과 033-250-4350

2. 원주시 : 생활자원과 033-737-3123

3. 강릉시 : 자원순환과 033-640-4523

4. 태백시 : 환경보호과 033-550-2451

5. 동해시 : 환경과 033-530-2153

6. 삼척시 : 환경보호과 033-570-3335

7. 홍천군 : 환경위생과 033-430-2633

8. 횡성군 : 청정환경사업소 033-340-5933

9. 정선군 : 환경산림과 033-560-2359

10. 철원군 : 환경산림과 450-5335

11. 화천군 : 환경관리과 440-2335

12. 양구군 : 클린환경과 480-2335

13. 인제군 : 환경보호과 460-2063

14. 양양군 : 환경관리과 670-2183

15. 속초시 : 환경위생과 639-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