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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방법 및 농지전용협의서류 작성방법

기타 정보 및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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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방법 및 농지전용협의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협의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법류(농지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임

 

농지전용협의(농업 진흥지역 농업 진흥지역 밖) 허가권자

 

허가권자 

농업 진흥지역 

농업 진흥지역 밖 

농림축산식품부장관 

3만㎡ 

20만㎡ 이상 

시 도지사 

3천㎡ ~ 3만㎡ 미만 

3만㎡이상 ~ 20만㎡ 미만 

 시군구청장

 3천㎡ 미만

3만㎡ 미만  

 

 

농업진흥지역 이란?

 

농지법 제28조에 의한 농지조성사업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및 그외의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지역(녹지지역(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

 

농업진흥지역 밖 이란?

농업진흥지역 외의 하천, 구거, 답, 과수원, 전 등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농업보호구역 이란?

농업 진흥지역의 용수원확보 및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역을 말함( 농지법 제28조)

 

 

농지전용허가를 위한 구비서류(기본 서류 목록 허가(협의)권자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름)

(해당 목록은 맨하단 파일로 첨부 다운받으셔도 되고 법제처에서 농지법 들어가서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➀농지전용허가(협의)신청서

 

 

➁사업계획서(도시관리계획결정안 요약등)

➂소유권 입증서류

➃지적도(또는 임야도)등본

➄농지전용협의도

농지전용협의도 작성방법

-지형도(위치도 겸용)

스케일 1/25,000(농지편입면적 10ha 미만시는 1/5,000) 지형도 원도에 작성

-대상지역이 중앙에 위치하도록 지형도를 조제

- 크기 : 지형도 원도크기(53×78cm)

-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5km(1/25,000 도면상 20㎝)까지의 진흥지역을 표시하고 기존 주요시설을 명시

- 진흥구역은 황색, 보호구역은 녹색으로 채색

- 구 획 선 : 흑선으로 중간 굵게 표시

- 개발예정구역선을 적선으로 굵게 표시하고 농로․수로 등의 대체시설 설치 위치 표시

※ 트레싱지 없이 도면에 바로 표시

➅피해방지계획서

➆전용대상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➇농지전용심사의견서

 

➈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인 경우 지사장의견서

➉사실상농지편입 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

⑪농업생산기반 시설부지 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조서, 관계부서 의견,

⑫ 편입농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현황

 

 

⑬ 부과명세서

⑭ 농지전용협의 의견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허가(협의)권자인 경우로서 농지전용협의와 농업진흥지역변경 승인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별표 5>의 ①, ⑤, ⑦, ⑪의 서류 추가제출

※ 신청서류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허가권자인 경우는 ①, ⑧, , ②, ⑤, ④ 등의 순서로 편철하여 제출함

 

 

 

농지전용협의 서류 양식

농지전용협의 서류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