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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련 도로구역결정고시, 도로구역결정과 관련된 법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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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도로구역이란? 도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등

 

도로구역이란?

1. 도로구역의 정의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법에 의해 결정된 구역을 말함

 

2.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구역결정은 도로법 제 25조에 따라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의 범위를 정하는 도로관리청의 법률상의 행정행위를 뜻함

조금더 쉽게 말하자면 공공목적에 사용 또는 공용될 도로의 범위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함

 

 

 

 

* 도로구역결정과 관련된 법률 조항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도로법 제25조의2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3. 도로구역의 결정권자

-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권자 : 해당 도로의 관리청(ex 강원도 지역 도로구역의 경우 원주국토지방관리청에서 결정 고시)

※ 다만 지방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 할 경우 : 해당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결정함

※도로구역이 결정되면 도로구역이 해제 될 때까지 당해구역 내 에서는 사유권 행사에 대한 제한사항이 발생하게 됨

- 「도로구역결정(변경)」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및 취득에 관한 법률(제20조)의 사업에 해당하여 토지보상 및 수용 대상임

 

 

 

 

 

 

 

4. 도로구역 행위제한 사항

도로구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도로구역 예정지")에서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은 해당 도로구역결정 권자의 허가를 받아야함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위 3호에 따름

5) 토지의 분할ㆍ합병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7. 입목ㆍ죽(竹)을 베거나 심는 행위

 

 

 

 

 

 

5.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고시 업무 처리 절차

 

- 사업시행자(도 건설본부, 시장․군수, 비관리청 등)가 실시설계 후 해당도(도로계획과)에 도로구역 결정요청

- 도로계획과에서는 요청서류에 대한 세부 검토, 행정절차 이행 및 결정고시

- 도로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 도로법 제25조의2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협의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협의에 따라 18개 법률에 대하여 협의)

- 협의의견 수렴, 고시서류 검수하고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고시 및 도보게재의뢰, 해당기관 통보

*도로구역 결정협의 및 고시는 통상적으로 평균 6개월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