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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제도? 2필지 만으로도 재건축 소규모 도시정비 추진이 가능한 건축협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타 정보 및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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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제도란

도로 폭 또는 대지 면적이 적어서 건축법규 준수가 어렵거나, 사업성 등이 떨어져서 도심의 노후된 주거지의 정비등에 걸림돌이되는 규제사항을 주민간 건축협정 시 협정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주차장 및 조경 등의 공간을 통합 설치하여 주거지 정비 등을 활성화 하는 건축제도말함

 

건축협정제도를 통한 건축협정사업이란?

협정을 체결한 지역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법을 적용하여 건폐율, 용적률, 조경, 주차장 등 신축이 가능한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말함

 

건축협정

 

 

현재 국토교통부에 발표한 건축협정 시범사업 대상지 현황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다가구주택 2필지, 1인협정(SH공사)

· 경북영주시 영주2동 3필지 주택, 도시재생선도지역

·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1가 5필지 주택+주차장, 경관협정구역

· 전북 군산시 월명동 6필지 점포주택, 도시재생선도지역

 

 

건축협정 기준(대상자)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하여 건축협정을 맺고하자 하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 소유가 나누어질 경우(지상권) 건물소유자 전원의 합의 시 체결 가능(건물 소유자 동의율 100% )

- 1인 협정 기준 : 2개 이상의 대지를 소유한 1인이 체결하는 건축협정(쉽게 말해 소규모 주정비를 하고 싶은 개인이 2개의 연속된 대지의 소유자일 경우

 

건축협정의 제도적 특성

-건축협정 제도는 주민협의 체계로서, 필지단위 건축행위를 기초로 주거지 정비 및 관리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함

 

-생활환경에 대한 건축지침 적인 주민간 공간 활용 및 행위 규정에 가능

 

-기존의 주거지 정비 관련 제도들과 다른 주민간 실직적인 생활규약으로 다양한 주거지 생활환경 문제해결이 가능

 

 

건축협정사업의 장점

건축협정 체결로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 추진이 가능, 재건축 등

대규모로 추진되었던 사업과 같이 사업기간 장기화, 변동 사항등에 대한 대처가 신속함

건축협정 체결시 건축법 상 적용 특례(대지의 분할 제한 미적용, 건축물의 사선제한 미적용, 건축물의 건축 기준 통합 적용)

 

 

건축협정제도 추진절차 

건축협정 운영회의 설립

건축협정

체결

건축위원회 심의

(협정안 검토)

건축협정 인가·공고

건축협정 변경 및 관리

건축협정의

폐지

지역주민 → 허가권자에 신고

지역주민

허가권자

허가권자

허가권자

지역주민 → 허가권자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