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향기 DalHyang

'흡연 위반 과태료'에 해당되는 글 1건

  1. 담배 관련 법규 및 흡연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

담배 관련 법규 및 흡연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

기타 정보 및 일상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백해무익한 담배 단기적으로는 신체발육(청소년기 흡연), 우울, 돌발행동 등의 원인이 되며, 장기적으로 흡연관련 질병으로 인해 사망확률이 증가하게 되는 몸에 안좋은 기호식품입니다.(흡연은 20여년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점이 더 무서운데요 금연은 중독되기 전에 오늘부터라도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담배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연관련 법규(국민건강증진법)

 

 

금연관련 법규인 국민건강증진법이 있는데요 각 시설관리자의 금연구역 지정 의무 흡연시설 설치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있는 법입니다.

 

국민건강증빈법 제9조 시설관리자의 의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도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Ex 공연장, 공공청사 등)

 

 

시설이용자의 의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정해진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위반시 벌금 10만원)

 

 

금연시설의 종류

 

1.공공청사, 2.학교, 3.병원, 보건소등 의료기관, 4. 유치원 어린이집,

 

5. 청소년활동시설(공원 등), 6.도서관, 7. 어린이놀이터(시설),

 

8.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9. 교통관련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10.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11.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300석 이상의 공연장, 13.대규모점포(백화점, 쇼핑센터)와 지하도에 있는 상가,

 

14. 관광숙박업소, 15. 사회복지시설, 16. 목용장, 17.만화대여소,

 

18. PC방, 일반게임장, 19.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20.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흡연 벌금(흡연 과태료 부과기준)

 

 

1.판매자 위반사항

-금연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판매시 1차위반 벌금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이상 위반 500만원 벌금

-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판매 1차위반 과태료 75만원, 2차위반 150만원 3차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2. 시설의 소유자(건물주, 관리자 등)

- 금연구역지정 위반(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나 지정하지 않은 경우 등)  1차 금연구역지정 위반 벌금 170만원 2차 금연구역 지정 위반 과태료 330만원, 3차이상 500만원

 

 

3. 흡연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흡연 벌금 10만원

-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벌금 3만원 ~ 10만원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차등 벌금부과

 

 

 

 

흡연실의 설치방법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웅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함(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은 흡연실로 사용 불가)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