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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2015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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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며 피가되고 살이 되는 상식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하게 변경된다고 공지했는데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시민권)을 취득(영주 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동안 발급되지 않았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왜 변경 되었고 좋은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민권

 

 

 

재외국민 주민등록 좋은점??(재외국민 주민등록의 장점)

첫번째로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이 쉬워지죠

 

두번째 그동안 외국인처럼 취급받아 금융 거래나 부동산 거래시 불편 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 였는데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이전보다 편리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진다네요

 

 

 

2015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됨

-해외이주신고만으로도 국외이주신고가 자동처리되어 편리해짐

-주민등록신고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서 생활 가능

 

 

 

 

재외국민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대상 : 주민등록이 된 만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발급가능

발급처 :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 신고 후에 발급신청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방법

-우리나라 일반사람들과 동일한데요 다만 다른 점은 외국국적이나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국민의경우 국내 &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에만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하함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주민센터등에서 자국민과 동일하게 신고) 다만 해외이주 신고는 외교부에서 처리해야함

 

-또한 국내에서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우리나라 사람과 동일하게 읍면사무소 등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해야함

 

 

 

 

 

2015년 재외국민 주민등록 주요 내용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짐

*이민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도 재등록 가능

*국외 이주해도 주민등록증 유지 가능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보호정책에 맞는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요즘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이런걸 악용해 우리나라에서 돈만 벌어가는걸 방지하는 조항이나 세금을 더욱 높이는 조항등도 추가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