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의 노선 및 노선번호 사용 형태별 구분 방법(집산도로, 대로, 중로, 소로 등)
기타 정보 및 일상기반시설 중 도로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계법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된는 도시군계획시설에서 도로의 사용형태별 구분 및 폭원에 의한 규모별 구분에 대해 알아볼께요
근거법령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1.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고속도로 등 자동차만 통행 가능한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대로변 주요 간선도로변에 보도라고 불리우며 많이 설치 되어 있죠)
- 보행자우선도로: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주로 주택가에 많이 있죠)
-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요즘 어느 도시나 농촌 지방을 가더라도 대부분 설치 되어있는 자전거전용도로 실상 문제점이 많답니다)
- 고가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얼마전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등 때문에 이슈화 되기도 한 고가도로~)
- 지하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
(너무잘아실테니 패스)
2. 규모별 구분(광로, 대로, 중로, 소로 4가지로 각 규모별로 1류~3류까지 세분)
광로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대로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중로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소로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3. 기능별 구분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국지도로 : 가구(가구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도로는 위의 기준을 적용해 결정하며 노선번호 등의 표기 법을 예로 들면
추가적인 예로 노선번호를 설명하자면
2. 보조간선도로 대로 2류 3호선
5. 국지도로 소로 1류 1호선
6. 특수도로 소로 1류 1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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