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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어촌지역에 단독주택을 이용한 농어촌 민박(펜션) 사업

농어촌지역에 단독주택을 이용한 농어촌 민박(펜션) 사업

기타 정보 및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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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엋노 민박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곡, 강가 등 풍광이 좋은 관광지 등은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에 많이 분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을 받게 되어 농어촌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하곤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제한되어 펜션업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데요

 

주변 관광자원이 좋고 입지가 좋아 숙박시설 펜션 등을 운영하려고 해도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가 나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현재 농어촌지역에 대부분의 새로 생기는 펜션들은 농어촌 민박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답니다(간판 등은 펜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농어촌 민박 사업으로 등록하여 민박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숙박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등 건축법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이면서, 농어촌지역에 해당할 경우 등 몇가지 조건만 맞을 경우 농어촌민박(펜션) 사업을 할 수 있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이란? 농어촌 민박(펜션의)의 정의

 

 

농어촌 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농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농어촌지역 준농어촌지역의 정의

1. 농어촌 지역

'농어촌'이란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함

- 읍지역 면지역

- 제주도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의 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 어촌지역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함

- 읍면의 전 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3. 준농어촌지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농어촌민박사업 충족조건(필요조건)

1.농어촌 지역에 거주

2.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약 69평정도 - 2층 등으로 지어서 1층을 펜션으로 운영 등)

3.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리를 설치할 것

4.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식 제공시설을 갖출 것

-음식의 원재료 보관을 위하여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 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5.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농어촌민박사업과 숙박업의 차이점 비교

 

 

 

비교 

농어촌민박 

숙박업 

 입지

건축법상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한 곳 

건축법상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곳 

용도 

단독주택

(계획관리지역 이외의 용도지역도 단독주택 설치가 가능하면 가능) 

숙박시설

(도시지역 및 관광지 등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 일부만 가능) 

 자격

농어촌 및 준농어촌 주민 

누구나 가능 

 주요법령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시설규모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제한사항 없음 

 소방시설

수동식 소화기 비치 및

단독형 경보형감지기 설치 

 소화기의 비치 및 방염조치

비과세

농어민의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의 경우 연 180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