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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 임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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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기반시설의 정의

도시의 생산활동 및 문화·여가·복지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물리적 시설

필수시설과 임의시설로 구분

사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 총 46

*국계법 제2조제6호 및 령 제2조제1
1. 교통시설(8):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5)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9)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8)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 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8)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3)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5)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도시·군계획시설의 정의

사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시설로 총 46

 

 

 

 

 

광역시설의 정의

기반시설 중 광역적 정비체계가 필요하여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과 2 이상의 관할시군이 공동으로 이용

  하는 시설

광역이용 또는 광역계획에 의한 설치로 총 31

*국계법 제2조제8호 및 령 제3
1.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14)
-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2. 2이상의 관할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18)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공공시설 정의

국가 및 지자체 등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시설로 24

*국계법 제2조제13호 및 령 제4, 규칙 제2
1. (19)도로·공원·철도·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
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4)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저수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장사시설
3. (1)스마트 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 통합운영센터

 

 

 

임의적 도시·군계획시설 정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유형 임의적 도시·군계획시설
교통시설 - 공항 중(도심공 항터미널),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중(전세버스운동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공간시설 -광장 중(건축물부설광장), 공공공지
유통
공급
시설
-전기공급설비 (발전소 변전소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4천 볼트 이상의 송전설로는 제외)
-가스공급설비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및 도시가스업면허를 받은 자가 실시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가스공급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화성액체 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방송 통신시설, 시장, 열공급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중(유치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
 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중(대지면적 500미만)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중(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중(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폐차장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유형 임의적 도시·군계획시설
교통시설 - 공항 중(도심공 항터미널),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궤도
공간시설 공공공지, 광장
유통공급시설 가스공급설비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및 도시가스업면허를 받은 자가 실시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가스공급시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 전기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중(유치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
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중(대지면적 500미만)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중(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중(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폐차장

 

개발부담금이란? 개발부담금제도의 도입 배경 &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기타 정보 및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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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의 정의(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한수에 관한 법률(약칭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이익 중 국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내부요인 외부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재산화 되므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불로소득에 대한 사회적 환수)에 이바지 하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 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 금액을 말함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제도의 도입 배경

제도의 도입 배경

토지는 한정된 제화로서 일반제화와는 달리 추가로 생산하거나 증식시키는데 한정적인 반면(공유수면 매립 등의 일부 증가를 말함)에 국민이 공통으로 누려야 할 삶의 터전임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토의 가용면적이 부족한 상황이며, 토지소유 또한 일부 특정 계층에 상대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다른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아 토지투기의 원인이 주 원인이 되었음

 

특히, 70~80년대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진전으로 많은 토지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이로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법적 제도적 환수 방법이 전무하여 환수되지 못하고 사유화 됨으로서 계층간의 불균형을 더욱 높게 만들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됨

 

 

토지개발

 

불로소득

 

이에 정부에서 토지공급의 제한으로 인한 지가상승과 토지투기에 따른 개발이익 사유화 등의 토지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하였음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로 도입됨

 

 

 

*현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폐지되었으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만 제정되어 운영중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1. 해당 개발사업의 개념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법 제5조의 규정)을 말한다(법 제2조제2호)

 

개발사업

 

 

2. 개발사업의 범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7개의 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말함 즉,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법 제5조1항, 영 제4조1항에 의한 별표1) 

 

법제처 개발이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전문

 

[별표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hwp

 

1.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지조성사업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 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 사업

7.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8. 그 밖에 1~6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세부 부과 대상사업을 보시려면 위의 파일을 다운 받아 보시거나 법체처에서 직접 다운 받아 보세요 :) 

*위 법령 나오지 않는 사업은 개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부과대상이 아님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정의 및 개발부담금 제도 도입 배경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음 포스팅으로 넘겨야 될거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만하고 다음번에 개발사업의 규모 & 면적규모의 특례 & 연접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