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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종류 및 정의(관광농원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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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관광휴양사업(관광농원)의 종류 및 정의 등 관광농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광휴양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의한 사업인데요 농어촌정비법의 정의 및 법률에서 정하는 관광휴양단지사업 등을 차례대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휴양사업(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1조 목적을 먼저 살펴보면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런 농어촌정비사업의 하나가 바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이랍니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종류는 4가지로(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세분 되는데요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이런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중 관광농원의 개발 및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에 필요한 내용(서류)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관광농원의 개발권자 및 승인권자

농어촌정비법 제83조에 의해 관광농원의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자는

1.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음

관광농원의 개발권자 세부 기준

-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제3조 2 농어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허가나 경작하는사람

 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인 단체란?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나.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2. 관광농원 개발 승인권자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가 신청하는 관광농원 개발의 승인권자는 : 해당 시장 또는 군수 임

 

 

 

2.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서에 필요한 서류 및 내용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2조)

관광농원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

7. 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운영 계획

9.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3.관광농원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3

 

 

1. 관광농원사업의 규모 : 10만제곱미터 미만

 

2. 관광농언사업의 시설기준

 

 - 영농체험시설(기본시설)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기본시설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 

 

 

 

 

-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체육시설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휴양시설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음시물 제공시설

영 제84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기타시설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