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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지보상법 - 공공사업이란? 공공사업의 종류 에 대해 알아보자~

토지보상법 - 공공사업이란? 공공사업의 종류 에 대해 알아보자~

기타 정보 및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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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에 땅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텐데요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게되서 강제수용 및 보상 등으로 웃으시는분 또는 우시는 분들이 생기는 공익사업

 

각 지자체(도, 시, 군, 구 등) 및 공기업들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면서 개인의 사유재산(토지, 물건보상 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더욱 궁금한 공익사업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 약칭 토지보상법)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의 종류>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삭도,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항,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方潮), 방수, 저수지, 용배수로, 석유비축 및 석유, 폐기물

  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등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위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적치장

   그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유경제시장의 체제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요 민간에서는 수익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공공재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설치할수 없으면 설사 민간에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독과점등을 방지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재 적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이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