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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강제집행 & 강제집행절차(가압류, 가처분), 집행권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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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법 집행 수단인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강제집행이란?(Execution, 强制執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근거법 민사집행법)

 

쉽게말해하자면, 사법 청구권을 국가를 통해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를 말함

 

 

 

 

2. 강제집행의 종류(구분)

 

-대체집행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이로써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집행방법으로 대체적 작위의무(건물철거 등)의 집행에 적당한 집행방법을 말함(현재는 없어진 보증제도에 대한 피해라고 보시면 이해가 수월함 ex 친구 보증 섯다가 빚쟁이 된사람 많죠 대체집행수단으로 채무자 대신 빚을 갚아야 되는 경우)

 

 

 

 

 

 

-직접강제

집행권원의 내용을 집행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으로 채무자의 협력 없이 실현하는 방법을 말함, 또한 통상 금전채권 기타 물적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물건의 인도, 명도 등)의 집행에 적합하여 사용

 

 

-간접강제

채무자에 대하여 배상의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나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를 이행 및 집행하게 하는 수단을 간접강제라고 함(실상 사기꾼들 한테는 씨도 안먹히는 제도죠 실형살고 나오거나 벌금 안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다수임)

 

 

 

 

3. ‘집행권원’이란?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민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함

 

실제 강제집행을 이행할수 있는 효력이 있는 공문서(재판 및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인낙 ·화해 ·조정조서 등)  

 

4. 집행권원의 종류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가압류명령․가처분명령 등이 있음

 

 

 

 

집행권원으로서의 가압류(가압류명령)․가처분(가처분명령)

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가압류 및 가처분명령은 그 자체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집행문의 부여를 요하지 않고 즉시 집행할 수 있음

 

 

 

 

 

 

 

5. 강제집행절차(대집행절차)

① 청구의 소 확정(집행권원 확보) > ② 판결에 대한 집행문 부여(법원 → 채권자) > ③ 대체집행(수권결정) 신청 > ④ 재판(결정전 채무자 심문) > ⑤ 대체집행 수권결정 > ⑥ 대체집행 계고 >  ⑦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 실행 >  ⑧ 채무자에 대한 집행비용 추심

 

행정상의 강제집행(행정대집행) - 대집행 절차 및 대집행의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자(계고, 영장통지, 대체적 작위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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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이란?(강제집행)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수단

(행정대집행법 제2조)

 

쉽게 설명하자면 행정법에 따라 강제로 토지 물건 등의 강제로 징수로 징수하는 것을 말함(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

 

 

행정상

 

 

토지보상법 관련 토지 물건 등의 대집행 내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제43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대집행

 

 

대집행(제89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집행

 

 

 

 

대집행 주체 및 대집행의 절차

 

대집행의 주체

 

수용재결 이후 자진이전 등(철거, 수목 이전, 물건 파기 등)을 불이행 할 경우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대집행의 시행 주체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국가의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행정기관임

 

 

대집행의 요건 3가지

첫 번째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代替的 作爲義務)를 불이행 할 경우

*작위의무 :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두 번째 다른 수단에 의한 이행확보가 곤란할 경우(강제집행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세 번째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경우

 

 

대집행 절차

수용재결서 접수 →「자진이전 및 철거 촉구」공문 발송 → 계고통지 →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 행정대집행 실시 → 행정대집행 비용징수

 

**계고(戒告) : 계고란 대집행 전에 대집행 사실을 문서로 알리는 것을 말하며, 대집행을 하려면 사전에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때까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2회이상 계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통상 3~4회 계고

 

계고방법 : 등기우편 발송, 통상 2회 이상 통지, 이행기간 15일 전․후 수령거부 시 직

접전달 (직접전달 불가시 인근 거주주민 2인 입회날인 또는 공시송달)

 

대집행 영장의 통지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 그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계산에 의한 견적금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대집행 영장의 통지로 의무자에게 수인의무가 발생하고, 행정청은 대집행 실행권을 갖게 됨

 

영장통지 방법 : 1회 통지, 나머지는 계고방법과 동일하게 처리

 

행정대집행의 실행

행정대집행의 실행이란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시키는 물리력의 행사를 말하며,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 시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함(행정대집행법 제4조)

 

행정대집행(강제집행)의 실행절차

영장낭독 ⇒ 개시선언 ⇒ 방해자 격리(경찰관 입회) ⇒ 물건수량 및 종류 확인 ⇒ 전화․전기․가스 등 철거 ⇒ 물품반출 목록 작성 ⇒ 물품이동(보관장소) ⇒ 건물 등 해체 ⇒ 주변정리 ⇒ 소유자에게 물품목록 인계 ⇒ 대집행 종료 선언

 

강제집행

 

대집행

 

 

비용징수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음(토지보상법 제90조, 강제징수)

 

이의신청 중 대집행 가능여부

토지보상법 제88조에서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경우에도 대집행 가능함

 

*토지보상법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