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개발이란? 관광지 관광개발 관련법규
기타 정보 및 일상
1. 관광자원개발이란
트랜드에 따라 변화하는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요 관광객체와 관광매체의 서비스를 강화 또는 신규 개발하는 것이 관광개발로서, 관광자원개발이란 관광자원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기존 관광자원의 정비 및 개선 등을 통해 관광자원마다의 테마 및 특성을 살려 관광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현 트렌드에 맞는 관광객 유치로 인한 관광수입 증대를 촉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 및 행위를 관광자원개발이라고 함
위에서 말한 관광개발(tourism development)은 넒은 의미의 광의와 작은 의믜 협의로 구분할 할 수 있음
-‘광의의 관광개발’이란 : 단어 그대로 넓은 의미로서 거시적 관점에서 전체적인 지역 또는 거점의 관광활동을 위하여 관광자원을 비롯한 기타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숙박시설, 체육시설, 관람시설 등)설치, 서비스, 산업, 등 전체적인 관광요소를 발전시키는 것을 말함
-‘협의의 관광개발‘이란 : 단순하게 관광자원 등을 정비하여 또는 리모델링하여 관광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2.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개발이 주는 효과
-방문관광객의 관광소비에 의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관광지로 인한 외부 기업 등의 개발투자효과
-지역주민 고용증대
-지자체의 세수확보 및 홍보효과
3. 관광개발과 관련된 법규(관광개발 관련법규)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한국관광공사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 법률 등
관광기본법 : 국민경제 및 국민복지의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관광자원의 보호, 외국관광객의 유치,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국민관광의 개발,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관광기본법 제1조~14조)
관광진흥법 : 관광여건을 조성, 관광자원 개발, 관광사업을 육성, 관광진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관광진흥법 제1조), 관광사업, 관광사업자단체 및 관광지 등의 개발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도시지역단위의 권역별 관광계획(광역자치단체 단위), 지구단위의 관광(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법 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를 목적으로 함,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
일반적으로 관광개발 관련법류가하면 위의 3가지라고 보시면되는데요 관광활을 직접적으로 보호 또는 촉진하는 법률로서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법률을 보셔야하며 실제 관광자원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종류 및 관광자원 등에 따라 개별법규 들까지 연관성있게 이해 하셔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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