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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정의 및 농지소유 요건 취득자격증명 제도(경자유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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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지 소유요건과 취득자격증명 제도에 대해 알아보습니다

 

 

 

 

농지의 정의

-농지법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또한, 위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

 

위의 일반적인 농지외 농지로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농지(실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

*단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었거나, 그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계속해서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것이 확인되면 이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산지인지 확인 방법(사실상 농지인지 확인 방법)

- 소재지 관할청에서 과세자료, 농지정보시스템, 항공사진 등 각종 자료와 현지조사 등을 거쳐 확인

 

사실상 농지로 확인이 안된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입증 가능

- 입증자료로는 종자구입, 비료·농약 등 농자재구입 영수증, 농작물판매 증빙자료 등을 활용하여 입증 자료를 제출 사실상 농지인지 대해 현지조사 등을 거쳐 판단

 

 

 

반대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더라도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1973.1.1.)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유실수·관상수 등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조경목적으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인삼·약초·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농지소유 및 취득자격증명 제도란?

 

 

 

 

우리나라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경자유전의 원칙(耕者有田之原則)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으로

 

 

 

 

농지법에는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정한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함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를 일치시켜 농지의 생산성을 극대화를 위한 규정임

 

경자유전원칙에 의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

 

농지소유 = 농업경영, 농업에 이용할 사람이 소유 가능

농업인, 농업법인

 

다만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한 경우

-『농지법』 시행일(’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유증)에 의하여 1ha 이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는 1ha 이내의 농지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하는 세대당 1천㎡ 미만 농지

-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고 농지집단화 규모가 2ha 미만인 영농여건불리 농지

- 이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농지, 농업목적의 시험지·연구지·실습지,담보농지, 농지의 타용도 사용을 위한 허가(협의)·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 등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1. 농업인 5인 이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2.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1/3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 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란 종전 농지매매증명 제도로 매매 자체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농지취득자격의 증명을 말함

 

즉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영농의사와 능력만 인정받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취득 가능한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4일의 기긴이 소요되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2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등의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계획관리지역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농지(’09.11.28.

이후 지정된 경우만 해당)

-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