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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산정 방법(건축면적 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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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향기입니다. 오늘은 좀 아리까리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우리나라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건축물의 면적 등, 바닥면적, 공용면적, 건폐율, 용적률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으신분들이 의외로 드물답니다

 

오늘은 건폐율 및 용적률과 관련된 건축물 바닥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바닥면적 이란? 건축면적이란?

 

 

 

건축물 바닥면적이란 간략히 말해서 벽 또는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역면적을 말합니다(벽 또는 기둥의 구획이 없는 경우 1m후퇴한 면적, 필로티 구조의 경우 주차장 등 면적 제외) **건축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을 말합니다.

 

정확히 건축법에 의해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119조에 의해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카 까지의 사항은 건축물 바닥면적 제외대상 및 가이드 라인을 법으로 제시****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산입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서 제외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m 이하인 것만해당),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마. 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은 바닥면적 제외

 

사.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아.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의 경우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함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비상궁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바닥면적에 제외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건축법에서 바닥면적의 산정 방법(건축면적 산정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동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및 비고 제1호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건축법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 되는 공용부분(주차장, 복도, 화장실, 계단 등)의 면적을 포함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 말하는 건축면적은 실제 계단, 복도, 등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함(ex 공용면적 30㎡, 실제 해당 건물120㎡일경우 아파트 건축면적은 150㎡)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포1에 따른 용도분류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에는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 근린생활 시설의 용도분류를 위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