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향기 DalHyang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점 및 종류, 업종별 허가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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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향기 입니다. 오늘은 음식접업과 관련된 건축물 용도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언듯 무슨차이지? 쉽사리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한번알아보겠습니다.

 

 

 

 

 

휴게음식점 vs 일반음식점의 차이점 및 음식영업 종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이 대부분 포함되는데요 오늘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이라고 하는데, 그 세부영업의 종류는 6가지(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로 분류됩니다

 

음식점의 분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휴게음식점이란?

 

 

 

 


건축물 용도분류상 면적등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주로 아이스크림, 다류 등을 조리 판매허가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로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을 말함
**패스트푸드 분식점 등은 대부분 휴게음식점입니다

-휴게음식점 영업
영업형태 : 다류, 아이스크림류 조리 판매, 패스트푸드, 분식, 음식류 조리 판매
부수적 영업형태 기준 : 주류 판매 불가, 유흥접객행위 금지
**휴게음식점의 특징은 술(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음

 

 

 

 

 

 

 


일반음식점이란?
휴게음식점과 비슷하지만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서
주로 탕반류, 분식류 등의 식사류를 취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인 한식, 일식, 중식, 분식 및 레스토랑 형태의 음식점 등을 말함

 


**간단하게 식당에서 술을 판매하는 곳은 일반음식점 입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점을 비교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가장쉬운 구분방법 술을 판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음주행위 허용 가능 여부)

제과점이란?
제과점이란 주로 빵, 떡, 과자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2005년 7월 이후 휴게음식점업에서 제과정영업으로 분리되었음(2005년 7월 이전에는 제과점도 휴게음식점업에 속해 있었음)

 

 


음식점 업종별 신고 및 허가 대상 구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
 ① 휴게음식점 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ㆍ분식점 형태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②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③ 위탁급식 영업은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④ 제과점 영업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① 단란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② 유흥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