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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지법 제정 배경 & 농지의 정의 등 농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농지법 제정 배경 & 농지의 정의 등 농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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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정 배경

농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법률 개정이 필요(농지법 제정)

농지제도의 경직성으로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에 어려움이 많아 발생함으로 농지법 이전 법률 ,「농지개혁법」「농지의 보전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지제도 운용시 계속 변호는 농정여건을 반영하기가 어려움

 

여건변화에 대응하기위해 농어촌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농지제도의 정립 필요해 농지법이 제정되게 되었음

 

 

 

 

간락히 간추린 농지법의 농지제도 운용 방향 3가지

-농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면적의 농지확보 및 보전

-농업과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농지의 체계적 활용

-업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제도 정립

 

 

제정된 「농지법」주요 내용

농지소유원칙 :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소유하도록 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의무 부과

 

농지소유상한의 확대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는 소유상한을 폐지(현행 10~20㏊)

- 농업진흥지역밖에는 현행 3㏊소유상한 계속 유지

 

농지거래규제완화

- 농지취득시 20㎞ 통작거리제한 등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폐지

- 농지매매증명을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변경

 

등등 농정여건에 맞추어 계속 개정되고 있음

 

농지법으로 바라본 농지의 기본 이념(농지법 제3조)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름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이처럼 농지는 국민에게 중요한 한정된 자원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존중하여 농지법에서 정한 시책에 협력해야함

 

다시한번 농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농지에 관한 헌법규정

1.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헌법 제23조제2항)

2.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됨(헌법 제121조제1항)

*경자유전의 원칙 :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일치시켜 농지의 생산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경작자 즉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하게 하는 원칙

 

3.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헌법 제121조제2항)

 

4.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음(헌법 제122조)

 

  

 

농지의 정의(농지법 제2조)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 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 위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시설의 부지  

 

 

간단히 정리하자면 농지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및 실제 농작물 또는 경작물을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니지만 다년생식 재배지로 3년이상인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변경해 다년생 재배지로 3년 이상 이용한 토지)

 

 

 

 

 Plus Tip 형질변경이란?

형질변경이란 토지를 절토·성토 등을 통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공유수면 매립 또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가장큰 예임 토지의 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임

 

그러므로 농지의 정의에서 말한 형질변경이 뜻하는 것은 임야를 절토 성토등을 통해 농작물 재배지로 토지를 형질변경한 것을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