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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공유지 국유재산 무상귀속 이란? 무상귀속시 협의주체

국공유지 국유재산 무상귀속 이란? 무상귀속시 협의주체

기타 정보 및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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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일또는 국가소유의 국유지 공유지 토지관련 국유재산 무상귀속이란 용어를 들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국공유지 무상귀속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상귀속이란?

국유지 공유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공사업지구에 대한 지정이 이루어지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 당해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처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져 있기는데요

 

 

 

 

이렇게 처분이 제한되는 국가소유의 토지 국유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개별법상 별도의 규정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있는 것을 무상귀속이라고 함

(단 공공기관 및 행정청이 아닌 경우 무상귀속 대상이 아님)

 

그 외 무상귀속이 아닌 국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특법)"에 의해 유상취득의 대상이 됨

 

 

 

 

 

 

 

국공유지 무상귀속 대상이란(무상귀속 요건)?

무상귀속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에서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공공시설의 종류(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

ㅇ 법 : 도로, 공원, 철도, 수도

ㅇ 영 :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하수도, 구거, 방화․방풍․방수․사방․방조설비, /(행정청이 설치한)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무상귀속 요건

- 국토계획법 및 개별 법률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로서 각 재산별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재산

 

1. 행정재산(공공용재산)

- 관리청이 공용개시 등 적극적/능종적 조치를 통하여 실시계획 승인 또는 인가 시점까지 공공시설로 제공/ 관리하고 잇는 재산

 

 

 

2. 일반재산

- 사실상 명확하게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재산

 

 

 

 

 

무상귀속의 협의주체

무상귀속의 협의주체는 해당 국공유지의 소관에 따라 다름

1. 국유지 총괄청(기획재정부) 소관의 재산일 경우(기획재정부 소유토지)

- 일반재산의 구체적인 재산현황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달청과 직접 협의

 

2. 해당 지자체 및 관리청 소관의 재산

- 해당 자치단체 및 관리청에서 국토계획법 등 법령 규정에 따라 직첩 협의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