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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상식 -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 기내반입 금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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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외여행 국내여행등 공항에서 비행기를 통해 여행을 하거나 이동을 할때 기내반입 금지 품목 및 항공기 반입금지물품에 대하 알보겠습니다

 

필자는 8년전 국내 출장과 관련해서 국내선을 이용해서 이동한적 이있었는데요 그때 아무 생각없이 출장물품을 챙겨가서 탑승검색대에서 모두 반납하고 온 흑역사가 있는데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항공기 반입금지물품을 숙지해두시면 좋답니다~ :)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그럼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카더라 통신등 불확실한 정보가 아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법률 및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자료를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필자가 확인한 최신 고시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53호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전부개정고시안 2013년 11월 11 일'

 

기내반입 금지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현행 항공보안법(2013년 이전 항공안전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통교통부(국토해양부)고시내용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정확한 기내반입 금지 품목 이랍니다(아래는 관련 법률 조항 입니다)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⑤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액체, 겔(gel)류 등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과 항공기 내에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반입 금지 품목

 

 

 

 

 

객실(기내) 및 위탁 수하물 모두 금지하는 품목(항공기 반입금지물품)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뇌관(blasting caps), 지롸, 신관, 도화선(fuses), 발파캡 등 폭발 장치(이건 제가 적으면서도 황당하네요 당연하지~!!)

 

방사선, 전염성, 독성 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표백제, 청소재제 등은 조심해야 겠네요)

 

 

 라이터

 폭발물

 

 

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가능),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탄화수소카트리지, 석유, 휘발유, 등유, 경유, 에탄올, 라이터 연료 등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류가스 등(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가능)

 

수하물

 

객실(기내)은 반입금지, 위탁수화물로는 가능한 물품(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창.도검류 :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총기

 

총기류 :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아르 전자충격기, 장난감총 등(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 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가능)

 

무술호신용품 :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스프레이 등(호신용스프레이는 1인당 1개(100ml이하)만 위탁가능)

 

 

 하키스틱

 야구배트

      

 

스포츠용품류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공구류 :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스크루드라이버·드릴심 류/ 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스패너·펜치류/ 가축몰이 봉 등

 

 

해외안전여행 미리 알고 예방하는 방법 2탄 - 자신도 모르는 마약소지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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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포스팅에 이어서 해외여행시 대처법 2탄 포스팅 갑니다

얼마전 본 영화 에서도 해외여행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억울하게 처벌 받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영화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실제로 이런 피해가 많다고 하니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알아두어야할 필수 요소인듯 합니다(실제로 내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하니 등에 식은땀이 나는 듯 하는군요)

 

 

마약소지

 

 

해외여행시 마약소지관련 피해 예방방법 & 대처법

공항에서는 낯선 사람의 요청은 100% 거절하기

해외여행을 마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타국 공항에서 대기중 낯선 사람이 짐을 맡기는 등의 낯선사람의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이유는 수하물에 마약을 은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화장실 등 잠시 짐을 놔둘때에도 유의 해야 합니다

 

 

낯선사람

 

 

공항이나 타국의 국경 근처에서 여행자의 설레이는 마음, 타인에 대해 경계심이 약한걸 노려 도움을 청하는 척하며 짊을 국경넘어로만 옮겨 달라는 부탁, 안내를 가장해 국경을 넘게 하는 행위등의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음

 

 

국경

 

 

대처법 하나

여행시 지병등으로 복용하는 약물이나 약품이 있을경우 처방전을미리 준비해 가져가기

약물을 먹거나 약품등을 소지해 여행을 할 경우 마약 사범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의사 약사의 처방전을 소지하고 여행하는 것이 조금더 안전한 여행 및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됨

 

대처법 둘

자신의 수하물(가방)은 항상 단단하게 잠겨져 있는지 체크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이 들어가 있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를 요해야함

 

대처법 셋

행여 낯선사람이 선물을 한다면 절대 받지말기

가족여행 등의 경우 아이들을 노려 장난감 등에 마약을 넣어 운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대 낯선사람의 선물이나 호의를 받지 말아야함

 

대처법 넷

낯선 사람과 절대 동행하지 않는다

배낭여행의 경우 도보나 하이킹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경을 넘게 되는 경우 절대 동행하지 않는다

 

 

 

 

실제 마약 밀수범들의 수법

1. 공항에서 갑자기 긴급한 일이 생겨서 탑승이 어려운데 대신 국내에 가족이나 친구에서 물건(선물)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는 수법으로 마얄 밀수범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임

 

마약운반

 

2. 인터넷 까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자신이 여행시 물품을 두고 왔다 혹시 여행다녀오시는 분들이 찾아주면 사례 하겠다 급하게 국제세미나를 왔는데 빠진 물품이 있다 등등의 수법으로 마약을 운반 밀수 유통함

 

마약취약국가 여행시 주의사항

마약취약국가는 중국이나, 태국, 필리핀 등으로 마약취약국가 여행시 마약과 연류되는 일이 많이 발생함으로 위의 국가를 여행시 더욱 위의 대처법처럼 주의를 요해야함

 

*전 세계 마약관련 범죄는 중범죄로서 영화에서 처럼 실제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기 때문에 더욱 심여를 기울여야함(우리나라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한정되어 있음)

 

 

마약사범

 

 

*만약의 운반한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되었을 경우는 마약 밀수범으로 간주되어 마약사범과 동일하게 처벌되므로 절대 절대 절대 마약소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한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ex) 중국의 경우 특정량 이상의 마약을 소지 시 사형에 처함(중국 형법 제 347조)

 

 

 

 

 

해외여행 상황별 대처방법 - 자연재해 발생시 - 해외여행시 꼭 알아야 할 내용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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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상황별 올바른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게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여행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현명한 대처방법

 

 

해외여행 자연재해

 

이상기후 현상으로(기후변화 자연재해) 국내 및 해외에서 지진, 해일(쓰나미), 태풍(호우)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번개 

지진이 발생시 바닥으로 몸을 엎드린 후, 책상 아래 등으로 떨어지거나 쓰러지는 물건등으로 부터 몸을 보호하며 상황에 따라 즉시 비상구로 대피합니다

 

또한 주변에 고정된 물체를 잡고 이동하며 좁은 길, 담 근처, 벽,  기둥, 근처는 절대 피해야하며 만약 지진이 일어날때 해당 위치에 있을 경우 신속히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건물안에 있을 경우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면 안됩니다

 

 

호우

 

태풍(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 우산을 쓰지말아야 하며 차안에 있을때 천둥 번개가 친다면 차안이 제일 안전함으로 상황을 봐서 차밖으로 대피합니다

 

피해야할 장소는 큰 나무 밑이나 넓은 평지나 산정상 등에 위치하면 최대한 빠르게 낮은 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태풍 호우 등이 발생했을 때는 저지대 및 계곡에서는 즉시 대피하고, 가로등 전신주, 전기맨홀에 접속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계곡에서는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태풍 호우가 발생하면 모든걸 다 제쳐 두고 몸을 피신해야 합니다

 

태풍

 

해일(쓰나미) 발생시는 가능한 높은 곳으로 피신하며 해안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급경사가 없고 지형이 높은 곳으로 이동해 해야하며, 나무집(목조) 등은 해일로 인해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피신하는 것이 조금더 안전합니다 

 

 

위의 3가지 자연재해 대처법 처럼 해외여행시 재해가 발생 시 TV, 해당 국가의 행정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듣고 대처해야 하며, 유언비어 등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또한 바로 우리나라 공관에서 재해 및 고립 시 필요한 식량 및 구호활동을 하며 귀국에 필요한 항공편 및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니 공관에 연락을 취하는 것도 중요한 대처법 중에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