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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단에너지시설의 정의 및 종류, 집단에너지사업의 종류 및 효과

집단에너지시설의 정의 및 종류, 집단에너지사업의 종류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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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단에너지사업 및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의 정의 :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와 사용을 위한 시설


집단에너지시설이란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함

 

 

 

 

 

집단에너지시설의 구분(공급시설, 사용시설)


1. 열공급시설(2종류 - 열원시설, 열수송시설)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를 위한 시설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로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로 구분됨(집단에너지사업법 규칙 제2조)
- 열원시설 :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발전기, 등), 열펌프, 냉동설비, 엵환기, 축열조,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 열수송시설 : 열수송관, 순환펌프,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 있는 설비

 

 

2. 열사용설비 :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

열병합발전이란(열병합발전의 정의)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여 두가지의 유형이 다른 에너지(열,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종합에너지시스템(Total Energy System)으로서 일반적으로 고온부는 전기, 저온부는 열로 사용하는 에너지 시스템(CHP 및 Cogeneration 등으로 불림)

 

- 가스엔진 열병합발전시스템(Gas Engine Cogeneration System)
가스엔진 열병합발전시스템은 열효율은 높고 안전성이 뛰어나며 가스연료(LNG 등)를 사용하기 때문에 엔진의 수명이 길고, 유지관리가 쉬운 것이 장점

 

- 가스터빈 열병합발전시스템(Gas Turbine Cogeneration System)
가스터빈 열병합발전시스템은 주로 공랭식이며 운전소음이 적고 고운의 배가스를 이용하여 증기를 생산할 수 있음 장점으로는 가스엔진방식에 비하여 열전비가 크기 때문에 열에너지의 수요가 큰 곳에 적합

 

- 증기터빈 열병합발전시스템(Stem Turbine Cogeneration System)
보일러/증기터빈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은 이전부터 자가발전 설비를 가진 제철소, 화학공장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증기터빈 열병합발전시스템의 장점은 연료의 선택이 자유로워서 유류, 가스, 석탄 외에 바이오가스의 이용도 가능하며, 작동유체가 증기뿐이므로 터빈의 배기를 그대로 공정용 증기로 활용이 가능하고 시스템 중간에 터빈을 설치하여 보조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대규모 발전플랜트에 많이 채용되어 왔음

 

- 가스 및 증기터빈 복합발전시스템(Combined Cycle Cogeneration System)
복합발전시스템이란 가스터빈 열병합발전시스템의 폐열회수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증기를 증기터빈에 흘려서 전기르 생산하고 증기터빈의 배기증기를 공정용 증기, 급탕 및 난방 또는 냉방열원으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을 말함 복합발전시스템의 장점은 효율이 가장 높으며 환경에 미치는 여향이 적고, 가동 및 부하추종성이 우수함

 

 

 

 

집단에너지사업이란?

 

 


집단에너지사업의 정의 : 집단에너지란 1개소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판매하는 사업을 말함
- 다수 사용자는 개별적으로 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집단에너지사업의 종류(2가지)
집단에너지사업은 「지역냉난방사업」,「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으로 구분
- 지역냉난방사업이란 일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 상가 등 각종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용, 급탕용, 냉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함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함

 

집단에너지사업의 효과
-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의한 대규모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 집단에너지 공급에 의한 주거 및 산업부문의 편의 제공
(24시간 연속냉난방에 의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양질의 저렴한 에너지공급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 분산형 전원확보로 국가 전력수급다양화 기여

 

 

 

 

집단에너지사업 법적근거 및 추진절차
법적근거(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대상, 사업허가 기준, 공사계획 승인)

 

 

 

추진절차(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 협의 및 공급대상 지역지정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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