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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관련 지켜야할 교통법규(자전거 타는 사람이 알아야 할 법규 및 위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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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 자전거 타는사람이 알아야할 법규 및 위반 벌금 요즘은 자전거를 타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가끔 ;; 너무 춥긴하죠) 자건거를 타는 분들을 가끔보면 정말 위험한 순간을 종종 보게되는데요 오늘은 자전거를 탈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 및 관련법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알아야 할 교통법규 및 위반시 범칙금

 

1. 가장많이 알고 계시면서 지켜지지 않는 ‘자전거는 도로로 다녀야되나 보도로 다녀야되냐’

- 요즘은 많이 알고 있으시지만 실제는 지키시는 분이 거의;; 보기 힘들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 변명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래도 교통법규상은 도로로 다니셔야 된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차도의 최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해야해 합니다

 

 

 

 ***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시 범칙금(지정차 통행 위반-자전거 법규 위반) *** 도료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 차의 기준)에 따라 지정차 통행 위반에 해당 범칙금(벌금) 1만원을 부과

 

&&&버스전용차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도로의 우측 끝 차로를 버스전용차로로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를 통행해서는 아니된다

– 따라서 자전거도 버스 전용차로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보도로 자전거를 탄 채 통행할 수 있는 사람**** 

어린이(13세미만), 노인(65세 이상),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탄 채 보도로 통행할 수 있음 &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인해 차도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도로 통행 가능(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으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일시 정지해야함)

 

---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사고 가 날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지정한 11개 중과실에 해당 ‘보도침범 사고’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2.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

일단 법률상에서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 명시 ‘자전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음주운전 단속대상에는 해당이 없음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규정은 없지만***

 주의사항은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다 대인 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받아 11대 중과실에 해당(음주운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3. 자전거로 사람과 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경우 뺑소니 처벌 여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명시된 뺑소니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만 적용한다고 돼 있으므로 자전거는 해당없음

-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고로 자전거를 타던 중사고 시 절대 도주해서는 안됨(자전거 법규 위반 금지)***

 

기타1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보행자와 부딪힐 경우

- 11대 중과실에 해당 ‘횡단보도 사고’로 형상처벌 대상이며, 합의했더라도 인적 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될 수 있음(단, 범칙금을 내더라도 면허정지 및 벌점 처분은 없음)

 

기타2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처벌 대상?

- 어린이를 제외 별도의 안전장구 착용에 대한 법규 명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