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용어 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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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정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도시재생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으로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실행 조직(지자체와 주민조직간 소통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도입배경
∘ 도시관리에 있어 물리적 측면 →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통합적이고 균형 고려한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 전환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
∘ 지자체, 지역활동가와 주민 등 이해관자들의 갈등관리·협력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대두
주요내용
가. 유형
∘ 시·도 단위의 광역도시재생센터(광역지원센터), 기초도시지원센터(기초지원센터),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설치하는 현장지원센터로 구분
나. 주요업무
∘ 지역내 다양한 주민,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 등 도시재생사업주체 간 파트너십 구축
∘ 지역리더 발굴·육성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추진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 역할 비교
도시재생지원센터 | 현장지원센터 |
-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거버넌스 구축 -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주민의견 수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점누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참여 사업 및 협업사업 발굴, 사업시행주체 발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등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지원 |
라. 운영방식
∘ 행정직영형 :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
∘ 민간위탁형 : 지자체가 설립, 민간에 위탁 운영
∘ 공공위탁형 : 지자체가 설립, 공기업, 지방공사 및 출연연구원이 위탁 운영
∘ 재단설립형 : 지자체가 설립 별도로 구성된 재단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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