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향기 DalHyang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해당되는 글 1건

  1. 변경된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연말정산 공제 방법

변경된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연말정산 공제 방법

기타 정보 및 일상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벌써 12월도 반밖에 안남았는데요

조금있으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군요 오늘은 직장은의 13월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정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이 전과는 다른데요 근로자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 하는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직 돈을 쓸일이 있을 때 전략적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은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하지 않은 카드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을 필히 하셔서 추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소득공제자료로 제출이 가능하다네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증명서류가 없어도 되는 경우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한자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는 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할 필요없으니 대충만 따져도 굳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제출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서는 이번 연말정산은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절세효과가 크다는데요.. 글쎄요? 작년부터 소득공제액이 너무 줄어들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네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자녀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하니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는 한 명이 기본공제 받는 것이 유리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다른 것과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기 하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더 받는 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하면 공제 비율이 높다네요

 

또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으니 대중교통으로 초과는 거의 불가능하고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셔야겠네요